이슈콕콕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방법) 본문

상식 및 관심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방법)

₳⨋⨘૱₾ 2021. 10. 8. 12:50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하는 모든 이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면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수급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서 자격요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다음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며 취업촉진수당은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 근로자의 경우>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즉, 정식 퇴사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무 이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일은 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이력이 없으면 안 되고 일요일과 같은 휴일은 180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지속적으로 고용보험센터에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 자발적 퇴사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제외되며 자발적으로 사표를 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을 위해 취업활동을 하는 일정기간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비자발적

issuenow.tistory.com

 

 

<예술인의 경우> 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③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④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 사유여야 합니다.

 

 

※ 구직급여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2개월이 지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시 바로 구직 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지급액은 얼마나 될까요?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 급여일수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인 근로자 기준으로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글 노자는 본인의 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하한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구직급여 신청하기

 

 

 

구직급여 신청방법

구직급여 신청은 아래와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실업상태 신고

② 워크넷 구직등록

 

 

③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을 통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④ 고용 완료 후 고용센터 방문

⑤ 자격 인정 신청

⑥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및 개별상담 진행

⑦ 수급자격 인정 시 구직급여 신청


실업급여의 경우 일반 직장인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예술인들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 관련 정보들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급여명세서 발급의무(+과태료)

급여명세서 또는 임금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문서로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오는 11월 19일부터는 사용자

issuenow.tistory.com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노동자를 30인 미만

issuenow.tistory.com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인터넷발급방법(+주의사항)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근로자로부터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 일부를 공제(차감)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매월(또는 반기) 단위로 신고·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제로도 인

issuenow.tistory.com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