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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상금액(+신청방법)

₳⨋⨘૱₾ 2021. 10. 8. 15:59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집합 금지· 영업제한업종 자영업자 · 소상공인 손실을 80%로 일괄 보상하기로 했으며 한도는 최대 1억 원이며 10월 27일부터 보상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개요> 

• 누가? :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던 소상공인
• 무엇을? : 올해 7월 7일 ~ 9월 30일 실제 발생했던 영업손실
- 7월 7일에 개정법이 공포됐기 때문에 그날부터의 손실만 보상
(소급 보상 없음)
- 10월 1일부터의 손실은 추가 예산을 편성해 내년에 보상할 계획

 

 

손실보상 기준

먼저 방역 기간 하루 평균 매출을 2019년 같은 기간 매출과 비교해 감소분을 파악한 후 2019년 국세청에 신고된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  임차료 비중을 곱합니다. 이어 방역조치 이행일 수 와 보정률 80%를 다시 곱해 최종 보상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출처-KBS

 

예를 들어 한 식당이 지난 8월 총 28일간 영업제한 조치를 받아  하루 평균 매출이 2019년 8월 200만 원에 서 2021년 8월 150만 원으로 50만 원이 떨어졌고 이 식당의 영업이익률은 10%, 전체 매출액 대비 인건비  · 임차료 비중은 25% 인 경우 

 

영업이익(10%)+인건비 ·임차료 비중(25%) = 35%

35% X 매출 감소분 50만원 X 방역조치 기간 28일 X 보정률 80%

= 총 392 만원이 보상금액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① 2019년과 올해의 매출을 비교합니다

② 일일 영업 매출 손실액에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한 날짜를 곱합니다.

③ 산출된 영업손실액에 피해인정률을 곱합니다.

 

분기별 보상금은 최대 1억원 최저 10만 원이며 사업장이 다수인 경우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역조치별 대상시설

방역조치 대상시설
집합금지 • 유흥, 단란주점 • 클럽 ,나이트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콜라텍,무도장 •  홀덤펍, 홀덤게임장
사회적 거리두기 2~3 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영업시간 제한 • 식당,카페 • 노래연습장 • 직접판매홍보관 • 목욕장 • 수영장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 공연장 • 독서실, 스터디카페 • 놀이공원
* 이·미용업의 경우 21.7.7~21.8.8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시설

 

신속보상과 확인 보상

손실보상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진행되며 신속 보상과 확인 보상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신속 보상은 심의위가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증빙서류가 없고 신청 후 이틀 내에 신속히 지급됩니다.

 

신속 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 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고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수 있으며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을 시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관련 지원금은 다음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주의사항)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 코로나 19로 인해 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에게  '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하여 취업 및 재창업 준비를 신속하게 재도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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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10월 이후 창업한 경우는 업종별 평균 매출치 등 통계를 활용해 해당 시점 ( 2019년 7월 ~9월)의 매출을 추산해서 보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기

 

 

 

 

신청방법

온라인10월 27일 오프라인으로는 1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확인 보상은 11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 혹은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본인인증을 한 뒤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신청대상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기업도 포함되는데요 소기업 판단기준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기업 판단기준 매출액(+업종분류)

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은 '매출액'으로 3년평균 매출이 업종에 따라 일정금액 이하인 곳이 소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주된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기준 1. 식료품 제조업 평균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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