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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처벌규정

₳⨋⨘૱₾ 2021. 10. 6. 10:29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혹시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계신가요? 아래 사항 중 어떤 조항에 해당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폭행, 협박 지속 또는 반복적인 폭언등을 하는 행위

2.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3.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4. 집단 따돌림,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인 배제 또는 무시하는 행위

5.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거나 욕설을 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위와 같이 직장내에서 발생한 괴롭힘에 대한 최초의 법적 조치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피해자 구제나 가해자 징계 등의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었기에 실효성은 미비했습니다. 신고는 했지만 결국 피해자만 더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었던 거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1년 10월 14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데요  어떤 사항들이 개정되며 그에 따른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의 객관적 조사의무 

기존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신고된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의무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실시 의무가 규정돼었으며 조사 대상이 '당사자 등' ( 피해 근로자, 행위자, 목격자 등)으로 구체화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사건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관련자의 비밀 유지 의무

기존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규정에는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 조항에는 없었던 비밀유지 의무 조항도 신설 됐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피해자가 안심하고 사내 신고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사한 사람과 조사 내용을 보고 받는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사용자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사용자나 사용자 친족에 대한 괴롭힘 관련 처벌조항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나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가 가해자일 경우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10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이며 친족이 가해자일 경우에는 1차 200만원 , 2차 500만원, 3차 이상 1000만 원으로 규정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법규에 따라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이 좀더 높아 지겠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경우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대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 아래 관련 포스팅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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