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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본문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을 위해 취업활동을 하는 일정기간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장이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인정받을수 있는지 아래의 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자발적 퇴사지만 실업급여 자격을 인정받는 경우
① 장기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 1년 내 퇴사일까지 2개월 이상 급여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월급의 30% 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 경우
• 2개월 이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
② 회사가 이전이나 전근 등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 출퇴근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인정
③ 회사의 부도나 폐업의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④ 9주 동안 평균 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상항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⑤ 몸이 아파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경우
• 휴직, 휴가 요청 등의 노력을 했으나 회사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
• 휴직, 휴가를 사용하여 치료했으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임신이나 출산, 육아를 위한 휴가, 휴직을 사업주가 주지않은 경우
⑥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 회사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⑦ 회사의 작업형태가 바뀌는 경우
• 업종을 전환하고 자동화하는 등 작업형태가 바뀌어 기존의 기술을 활용할 일이 줄거나 사라지는 경우
⑧ 사업장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 사업장에 근로자 사망과같은 일로 근로자가 불안감을 느껴 퇴사하는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 해당된다면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자신의 실업사실을 알려야 하며 최초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
②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수강 ( 수료증 발급 필수)
③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후 수급자격인정 신청 ( 온라인교육 수료 14일 이내, 신분증 지참 필수)
④ 구직활동 후 매 1~4주마다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 신청
지금까지 비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조건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이 정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해 해당되지 않을수 있으니 먼저 관할 고용센터와 상담을 해 본후 퇴직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포스팅을 통해서도 유용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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