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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 대상요건

₳⨋⨘૱₾ 2021. 10. 8. 14:59

기존에는 돌봄이 필요한 미성년자나 보호자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건강상태에 따라 병원이나 센터에 격리돼 치료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70세 미만의 무증상· 경증 코로나 19 환자도 재택치료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재택치료자 동거인도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미접종 자이거나 접종을 마치지 못한 동거인은 재택치료 종류 후에도 14일간 추가로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재택치료 관련하여 관리방법, 동거인의 규칙, 격리 지원금 등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택 치료 신청요건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 경증 환자라면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청 후엔 시·도 병상배정팀에서 증상과 접종 여부 등을 조사하고 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단 타인과 접촉 우려가 있거나 건강관리 앱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의사소통이 힘든 경우엔 재택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재택치료 환자 분류 기준

백신접종 완료 여부, 70세 이상, 입원 요인, 재택치료 가능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며 호흡곤란, 당뇨, 의식장애, 투석 환자, 약물 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 · 정신질환, 고도비만, 증상이 있는 임신부 등은 입원 치료를 해야 합니다.

 

재택치료 불가능 주거 환경

다수가 함께 거주하는 고시원 , 셰어하우스는 재택치료가 불가능하며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은 노숙인도 불가능합니다.

 

70세 이상인 경우

70세 이상은 제외 대상이지만 예방접종 완료자, 돌봄이 가능한 보호자 공동 격리, 비대면 건강관리 앱 사용 등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엔 재택치료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19 재택 치료자 관리 방법

 

 

재택 치료자는 본인 스마트폰에 건강관리 앱을 설치한 후 하루 2회 체온과 산소포화도를 측정하고, 필요한 경우 전화나 화상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에 매일 건강정보를 입력하고, 하루 1회 이상 의료진과 유선으로 통화해야 합니다.

 

경기·인천·강원 등 7개 시·도는 지자체 전단팀이 담당하고, 서울 ·부산 등 나머지 10개 시·도는 의료기관이 담당하게 됩니다.

 

재택 치료자 이탈 관리

재택 치료자는 주거지 이탈 및 장소 이동이 불가능하며 지정된 전담공무원이 건강관리 앱에 탑재된 GPS 기능을 통해 이탈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거지 이탈시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 조치되고 안심 밴드를 착용하게 됩니다. 거부 시 시설에 격리될 수 있습니다.

 

격리기간

재택치료자 중 무증상자는 확진 10일 후에 격리에서 해제되고 증상이 나타난 환자는 증상 발현 10일 후에 해제됩니다.

 

동거인의 자가격리 유무

공동격리한 비 확진자 가족, 동거인, 보호자도 예방접종력, 확진 여부에 관계없이 외출이 불가능하고 진료 등으로 외출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해야 합니다.

 

확진 격리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반 시 고발 조치되면 안심 밴드를 착용해야 하고 거부 시 시설에 격리 조치돼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동거인의 생활

비 확진 동거인은 입원 요인이 없고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재택 치료자와 화장실·주방 등을 분리해 사용하면 공동 격리가 가능하나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엔 지급된 소독제를 이용해 사용할 때마다 소독해 주어야 합니다.

 

학교를 다니는 자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이 미접종 자이거나 불완전 접종자인 경우에도 재택치료가 가능하나 동거 인중 70세 이상 고령자, 만성 질환자와 같은 코로나 19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엔 재택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재택치료 대상자 생활지원비 

유급 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따라 입원·시설 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관련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코로나 19에 감염된 가족을 긴급히 돌보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을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는 등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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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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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시 배달 음식, 택배 물품

각종 배달은 가능하나 사전 결제 등을 통해 문 앞에 놓도록 하고, 배달원과의 접촉을 차단해야 합니다.

 

재택 치료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격리기간에 발생한 폐기물은 의료 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폐기물은 이중 밀봉한 뒤 소독해 재택치료 종료 3일 후에 배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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