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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신청방법 본문
부산시는 코로나 19등 위기 상황에 놓였음에도 법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10월부터 긴급복지지원을 시행합니다.
본인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래 사항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병 질별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밖에 보건복지
부 장관이 정하여 고지하는 경우로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코로나 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코로나 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지원기준
위의 사항에 해당되시면서 재산 3억 5천만원이하, 금융재산 1천만 원 이하이고, 중위 소득 75%~100% 이하인 가구는 긴급복지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 75%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100% | 1,87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지원내용
생계비는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지원금액 | 474,600 | 802,000 | 1,035,000 | 1,266,900 | 1,496,700 | 1,722,100 |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신청하기
신청방법
① 거주지 구· 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신청합니다.
② 구군 담당자의 현장확인후 24시간 이내 지원 결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③ 48~72시간 이내에 긴급생계비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④ 지원저정여부 조사 및 타기관 후원 연계 등 사후조사 후 관리됩니다.
신청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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