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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신청방법

₳⨋⨘૱₾ 2021. 10. 6. 11:46

부산시는 코로나 19등 위기 상황에 놓였음에도 법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10월부터 긴급복지지원을 시행합니다.

 

본인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래 사항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병 질별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밖에 보건복지

부 장관이 정하여 고지하는 경우로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코로나 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코로나 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지원기준

위의 사항에 해당되시면서 재산 3억 5천만원이하, 금융재산 1천만 원 이하이고, 중위 소득 75%~100% 이하인 가구는 긴급복지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100% 1,87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지원내용

생계비는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지원금액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1,722,100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신청하기

 

 

 

신청방법

① 거주지 구· 군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신청합니다.

② 구군 담당자의 현장확인후 24시간 이내 지원 결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③ 48~72시간 이내에 긴급생계비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④ 지원저정여부 조사 및 타기관 후원 연계 등 사후조사 후 관리됩니다.

 

신청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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