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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발급의무(+과태료) 본문
급여명세서 또는 임금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문서로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오는 11월 19일부터는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때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기간제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필수기재항목 확인하기
급여 명세서 항목
급여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등 필수적인 사항을 기재해야 합며 필수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 생년월일· 사원번호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30일 미만 일용근로자는 제외 가능합니다.)
• 임금지급일 · 근로일수 · 총 근로시간
•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시간수
• 임금총액 · 기본급 · 각종 수당 · 상여금 ,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 현금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기재합니다)
•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총액을 계사 하는데 필요한 사항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 단 ,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시간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63조>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식재· 재배· 채 위사 업, 그 밖의 농림산업
2. 동물의 사육 , 수산 동식물의 채위· 포획· 양식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과태료
급여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30만원 , 2차 위반시 50만원, 3차 위반시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급여명세서에 기재사항 중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을 경우 1차 위반 시 20만원, 2차위반시 30만원, 3차 위반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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