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콕콕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 본문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코로나 19에 감염된 가족을 긴급히 돌보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을 초등학교 2학년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는 등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백신접종 완료자가 늘고 있음에도 코로나 19 확진자 추세가 잦아들기는커녕 연일 2천 명 안팎을 오가며 기세가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당장 언제라도 내 가족 중에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가까운 지인에게 생길 수 있는 일이므로 만의 하나라도 발생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21.1.1 이후 코로나 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로 다음과 같은 사유일때 지원대상이 됩니다.
① 가족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이 코로나 19 감염병 환자, 병원체 보유자 또는 감염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 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 휴원, 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등원· 등교 · 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코로나 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은 경우
• 코로나 19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 사례 1 : 가족이 코로나 19 확진자로 판정받아 근로자가 가족돌봄 휴가를 10일 사용
• 사례 2 :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원격수업 등으로 등교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가족돌봄 휴가를 5일 사용
• 사례 3 :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고열 등 코로나 증세로 등원하지 못해 , 근로자가 지난 5월 가족돌봄휴가를 3일 사용
• 사례 4 :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코로나 19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받아, 근로자가 가족돌봄 휴가를 8일 사용
지원내용
1일( 8시간 ) 5만원으로 최대 10일간 지원됩니다.
신청기간
2021년 4월 5일부터 12월 10일 금요일까지 이며 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하기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고용센터 방문 ·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회원가입 필요)
→ ② 민원 → ③ 민원신청
④ 검색창에 '가족돌봄' 검색
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를 신청하신후 신청서 작성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기 위해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입니다.
휴가기간은 연간 최대 10일 사용이 가능하며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인적사항,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입니다. 여러가지 재난 지원금 정보가 많으니 평소에 관심을 기울이시고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아래 포스팅도 유용한 정보 되시길 바랍니다.
'상식 및 관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확진자 재택치료 대상요건 (0) | 2021.10.08 |
---|---|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방법) (0) | 2021.10.08 |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신청방법 (0) | 2021.10.06 |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처벌규정 (0) | 2021.10.06 |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방법(+과태료) (0) | 2021.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