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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콕콕
한 지붕 두 가족 아파트로 불리는 세대 분리형 아파트는 한 집에 두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세대를 분리한 아파트로 주로 중대형 아파트의 공간을 분리해 현관과 주방, 화장실 등을 별도로 분류하며 이렇게 분리된 공간은 부분임대가 가능해, 직접 거주하면서 임대 수익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세대분리형 아파트의 인기를 누리게 되었는데요 장점과 단점을 통해 세대분리형 아파트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들이 세대분리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기존의 오피스텔이나 원룸에는 없는 아파트의 특·장점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대형 아파트의 주요 커뮤니티 시설이나 아파트의 생활 방식을 부분임대 세입자들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점 임대인 입장..
서울시는 무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하며 전체 20%인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합니다. 이번 제3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의 대상자 및 대상 주택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가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천5백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혼부부에게는 보증금을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①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가운데 도시근로자 가구당 ②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뜻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일컫습니다. ① 전월세 신고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30일 이내에 보증금, 임대기간, 임대료, 계약금 등이 명시된 계약사항을 시 , 군, 구청에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대상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또는 이를 중개한 중 갯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부동산 매매계약 시에만 실거래 정보를 신고하도록 되어있었지만 이제는 매매 계약을 포함한 전세, 월세 등의 계약도 신고하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신고대상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이 넘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대해 전월세 신고제가 적용되고 아파트와 원룸 등의 다세대 주택뿐만 아니라 고..
일시적 2 주택이란 이사 갈 집을 미리 마련한 사람이 3년 안에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가액 9억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이사, 상속, 혼인, 합가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상황이어서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것입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경우에 어떤 조건이 따르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아래서 살펴보실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신규주택 일시적 2주택 기간 조정지역 조정지역 2018.9.13 이전 취득 기존주택 3년 내 매도 2018.9.14 ~2019.12.16 취득 기존주택 2년 내 매도 2019.12.17 이후 취득 기존주택 1년 내 매도 & 신규주택 1년 내 전입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기존주택 3년 내 매도 비조정지역 조정지역 비조..
지난달 30일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한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300여 가구에 대한 신청이 10월 12~14일에 시작됩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 토지주택공사 LH 등 공공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사업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1281가구가 공급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주가 잦은 특성을 반영해 냉장고 · 세탁기 · 에어컨 등을 풀옵션을 공급하며 시세 40~ 50% 로 입주조건이 유지되면 최대 6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19~39세의 미혼청년이 대상이며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3순위 자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생계 수급자나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라면 1순위에 듭니다. 신혼부부는 ..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란 취득세를 비롯해 주택 취득 과정의 비용과 매도 관련 비용, 자본적 지출 등을 말합니다. 집을 팔았을때 양도차익 클수록 양도소득세는 높아집니다. 이때 거래 과정에 발생한 각종 세금과 중개수수료뿐만 아니라 집을 수리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필요경비 금액이 커질수록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과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수 있는 필요경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항목 확인하기 필요경비 항목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① 주택 매수시 발생한 비용 • 취득세 • 공인중개사 수수료 • 농어촌특별세 • 법무사수수료 • 국민주택채권할인비용 등 ② 주택 매도시 발생한 비용 •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비과세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세대와 1주택의 범위와 상황별 비과세 혜택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 • 비과세 판단 시 세대의 범위인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거주지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이유로 본래의 거주지를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옮긴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동일세대여부는 주택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같은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
주택매매 시 발생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하며 기본적으로 1세대 1 주택의 경우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거주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매매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은 9억 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되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에 대한 거주 및 보유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다양한 예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 및 보유기간 • 보유기간계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입니다. 다만 2021.1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되, 2 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 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 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