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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 2021. 10. 3. 14:43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은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지원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됩니다.

 

• 산정단위는 고용보험 적용 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 · 관리하고 있는 본사 단위로 선정합니다.

 

•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수가 증가하더라도 최소 29인까지는 계속 지원됩니다. (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다만 , 30인 미만 사업(주)라도 다음과 같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금액', 법인은 '당기순이익'이 3억 원 초과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30인 이상이어도 지원가능 사업(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특성 및 입주민 부담 주체( 입주민)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경비 또는 청소원의 경우엔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됩니다.

 

 • 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 사업장, 고용위기 지역 ·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종사자 (통영, 거제,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 목포시, 군산, 해남군) , 사회적 지업  · 자활기업 종사자, 장애인 활동 지원기관

 

 

지원금액


 • 월보수 219만원 이하 상용노동자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월 최대 7만 원, 5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월 최대 5만 원이며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 단시간노동자(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 비례지급>

소정근로시간( 주 단위) 월 지급액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40,000원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30,000원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20,000원
10시간 미만 미지원

 

 •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비례 지급됩니다.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

월 근로일수 월 지급액
22일 이상 50,000원
19일 이상 ~ 21일 이하 40,000원
15일 이상 ~ 18일 이하 30,000원
10일 이상 ~ 14일 이하 20,000원

 

지급방식


지급시기

• 최초분( 지급 희망 월~ 신청원 전월분) 지급: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지급합니다.

• 2회분( 신청 월분 이후) 이후 지급 : 매월 15일에 지급합니다.

 

지급방식

• 직접 수령만 가능하며 개인은 개인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입주자 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기

 

 

신청방법


①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홈페이지에 접속 → ② 민원신고/ 접수 

 

③ 일자리 안정지원 신청 → ④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화면안내

 

⑤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작성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오프라인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으로 팩스, 우편 ,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마치고 나면 관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지원 여부와 확정된 금액을 안내문을 통해 보내드리며 신청 과정에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근로복지공단 일자리 안정자금 담당자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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