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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콕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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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 주택이란 이사 갈 집을 미리 마련한 사람이 3년 안에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가액 9억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이사, 상속, 혼인, 합가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상황이어서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것입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경우에 어떤 조건이 따르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아래서 살펴보실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신규주택 일시적 2주택 기간 조정지역 조정지역 2018.9.13 이전 취득 기존주택 3년 내 매도 2018.9.14 ~2019.12.16 취득 기존주택 2년 내 매도 2019.12.17 이후 취득 기존주택 1년 내 매도 & 신규주택 1년 내 전입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기존주택 3년 내 매도 비조정지역 조정지역 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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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6,800만 원을 넘어서며 지난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10월 11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는 오전 10시 50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1.32% 오른 68,694,0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지난 5월 11일 6,974만 원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비트코인 상승세는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달 말 미국 금융당국자들이 가상자산을 금지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대형 헤지펀드인 소로스 펀드가 투자함에 이어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우상향 그래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10월 8일 미국 증권거래의원회 SEC는 이번 달 말 ① 프로 셰어스 비트코인 전력 ETF ②인베스코 비트코인 전략 ETF ③반에크 비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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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9월 30일 설악산 대청봉의 첫 단풍을 시작으로 2021년 올해 단풍 절정시기는 평년보다 3일 늦어진 10월 하순경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단풍 시작일은 전체 나뭇잎의 20% 정도가 물들었을 때로 전체의 80% 정도가 물들면 단풍 절정기로 보며 단풍은 북쪽에서 시작돼 백두대간을 타고 하루 20km씩 남하합니다. 단풍 절정기는 보통 첫 단풍으로부터 2주 후입니다. 보통 일 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면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기온이 떨어지면 잎 속 엽록소가 분해돼 잎 색이 변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단풍시기는 온도 변화에 민감해 여름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절정시기는 1.5일씩 늦어진다고 합니다. 단풍 절정시기 분석은 우리나라 토종 단풍나무로 한라산에서 설악산까지 전국 모든 산에서 자생 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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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 낭종은 피지선이 막혀 주머니처럼 피지가 고인 상태를 말하며 얼굴, 등, 가슴 등 피지선이 많이 분포한 곳에 쉽게 발생하며 귓불, 엉덩이 목 언저리 등 다양한 부위의 피부에서 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피지낭종의 원인과 수술방법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피지 낭종은 남녀 구분없이 나타나며 특히 20~30대에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으며 비만 또한 원인으로 지방이 많은 사람은 피부 아래 노폐물이 쌓이기 쉽기 때문에 피지 낭종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지 낭종은 단순 여드름 정도로 착각할수 있지만 여드름과는 전혀 다른 질환으로서 노폐물, 각질 등의 낭종 덩어리가 쌓여 있어 악취를 동반한 지방질이 배출되며 일반 여드름이나 뾰루지로 오인해 자가 압출할 경우 잘못하다간 2차 감염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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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경우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부가세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무신고의 경우 최대한 빨리 기한후 신고를 해야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감면받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50%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며 1개월 초고 3개월 이내 신고시 30%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시 20% 감면합니다. 기한 내 신고했지만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가능한 한 빨리해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90%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하며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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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집합 금지· 영업제한업종 자영업자 · 소상공인 손실을 80%로 일괄 보상하기로 했으며 한도는 최대 1억 원이며 10월 27일부터 보상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 누가? :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던 소상공인 • 무엇을? : 올해 7월 7일 ~ 9월 30일 실제 발생했던 영업손실 - 7월 7일에 개정법이 공포됐기 때문에 그날부터의 손실만 보상 (소급 보상 없음) - 10월 1일부터의 손실은 추가 예산을 편성해 내년에 보상할 계획 손실보상 기준 먼저 방역 기간 하루 평균 매출을 2019년 같은 기간 매출과 비교해 감소분을 파악한 후 2019년 국세청에 신고된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 임차료 비중을 곱합니다. 이어 방역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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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돌봄이 필요한 미성년자나 보호자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건강상태에 따라 병원이나 센터에 격리돼 치료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70세 미만의 무증상· 경증 코로나 19 환자도 재택치료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재택치료자 동거인도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미접종 자이거나 접종을 마치지 못한 동거인은 재택치료 종류 후에도 14일간 추가로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재택치료 관련하여 관리방법, 동거인의 규칙, 격리 지원금 등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택 치료 신청요건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 경증 환자라면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청 후엔 시·도 병상배정팀에서 증상과 접종 여부 등을 조사하고 대상자를 확정하게 됩니다. 단 타인과 접촉 우려가 있거나 건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