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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가산세 감면 대상

₳⨋⨘૱₾ 2021. 10. 9. 09:59

법정신고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경우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부가세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무신고의 경우 최대한 빨리 기한후 신고를 해야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감면받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50%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며 1개월 초고 3개월 이내 신고시 30%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시 20% 감면합니다.

 

기한 내 신고했지만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가능한 한 빨리해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90%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감면하며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시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시 50%, 6개월 초과 1년 이내시 30% , 1년초과 1년 6개월 이내시 20% 감면합니다.

 

이 밖에 다양한 경우를 통해 부가가치세 가산세의 감면 및 부과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가산세는 '과소신고 및 초과 환급신고 가산세'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이 배제됩니다.

①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 수정 신고서 또는 기한 후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②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 수정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계약의 해제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하는경우 매입처별 세금게산서 합계표가산세, 신고 불성실가산세 및 납부·환급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습니다.

 

• 계약이 취소된 경우 계약이 취소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계약해제 관련 수정 세금계산서는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가 발급기한이므로 만약 10일이 경과하여 발급된 수정 세금계산서의 경우라면, 발급자는 '지연발급', 수취자는 '지연 수취'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히는 등 착오 외의 사유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지연발급( 수취)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받는 경우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는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연 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가산세는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매입세액으로 불공 제한 경우에는 지연 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지연발급( 지연 수취)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공 발급(3%) 및 가공 수취(3%)에 대한 가산세와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사업자가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 또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므로 부정행위 신고 가산세(40%)를 적용합니다.

 

•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 신고하였으나 자진하여 수정 신고하는 경우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40%)가 적용됩니다.

 

•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할 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환급받지 않고, 세무서 현장 확인 등에 의해 환급액이 감소된 경우, 환급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공급일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신고, 납부한 경우 ① 당초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는 미교부 가산세 2%를 적용하고 ② 신고, 납부한 과세기간에는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기간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란 부가세가 붙지 않는 물건 또는 재화를 팔거나 서비스 혹은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뜻합니다. 부가세가 붙지 않는 면세물품은 가공하지 않은 농 · 수  ·축산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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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조기환급신고 내용에 오류· 탈류가 있어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에 대하여 결정 · 경정 시 예정 ·확정신고기한 전에 경정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첨부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당해 예정·확정신고 긴한 이 경과한 후에 경정 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월별 조기환급신고서 (7·8월 → 9월)를 제출하면서 누락된 영세율 과세표준을 10월 예정신고 시 신고하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영세율 붙임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였으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1%가 적용됩니다.

 

•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송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면세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국외에서 내국법인 간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계산서 발급대상 거래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건에 있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법인세법 상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래 관련포스팅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대상자 확인방법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50%만큼을 과세기간 중간에 미리 고지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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