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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주의사항) 본문
서울시는 무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하며 전체 20%인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합니다.
이번 제3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의 대상자 및 대상 주택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가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천5백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혼부부에게는 보증금을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①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가운데 도시근로자 가구당 ②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20% 이하) 인가 구로 ③ 소유 부동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 ④ 자동차는 현재가치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 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 합이 2억 9천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경우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천만 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구분 | 전세 | 보증부월세 | |
대상주택 | 면적 | 전용면적 60㎡이하 (2인이상 가구는 전용면적8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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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 전세보증금 2억 9천만원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전세보증금 3억 8천만원 이하) |
기본보증금+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2억 9천만원 이하이며 (2인 이상 가구는 보증금 합계가 3억 8천만원 이하) | |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천 5백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최대 6천만원 |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4천 5백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최대 6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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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최대 4천 5백만원까지) |
신청방법
컴퓨터와 모바일을 이용한 인터넷 신청 접수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① SH서울 도시주택공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② 인터넷 청약
③ '모집공고'를 통해 좀 더 자세한 공지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11월 15일 10시부터 '청약신청하기'를 통해 청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11월 15일(월) 10시 ~ 11월 19일(금) 17시까지이며 입주대상자 발표일은 내년 1월 26일입니다.
서류제출
제출기간 : 11월 15일( 월 )~ 11월 24일( 수)
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모두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심사 서류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를 서울 주택도시공사 맞춤 주택부(1층) 장기안심 신규 담당자 앞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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