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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항목(+증빙서류)

₳⨋⨘૱₾ 2021. 10. 4. 14:14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란 취득세를 비롯해 주택 취득 과정의 비용과 매도 관련 비용, 자본적 지출 등을 말합니다.

 

 

집을 팔았을때 양도차익 클수록 양도소득세는 높아집니다. 이때 거래 과정에 발생한 각종 세금과 중개수수료뿐만 아니라 집을 수리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필요경비 금액이 커질수록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과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수 있는 필요경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항목 확인하기

 

 

 

 

필요경비 항목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① 주택 매수시 발생한 비용

• 취득세

• 공인중개사 수수료

• 농어촌특별세

• 법무사수수료 

• 국민주택채권할인비용 등

 

② 주택 매도시 발생한 비용

• 중개수수료

• 부동산 컨설팅 비용

• 인지세 

• 양도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및 계약서 작성비

• 공증비

• 소개비

•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 등

 

③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

집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치른 각종 비용에 해당하며 내역은 공제 가능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 베란다 샷시비

• 홈오토 설비

•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 방 확장 등의 내부시설 개량 공사비 

• 보일러 교체비

• 자바라 및 방범창 설치비용

• 발코니 샷시 설치대금

•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 천장에 영구적으로 설치한 시스템 에어컨 설치비


비슷한 유형의 비용이지만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수익적 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벽지, 장판 교체비용

• 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 외벽 도색작업

• 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 보일러 수리비용

• 옥상 방수 공사비

• 하수도관 교체비

• 오수정화조 설비 교체비

• 타일 및 변기 공사비

• 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 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 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 화장실 공사비 , 마루 공사비

 

또한 주택과 관련된 세금이라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 증빙서류

 

취득세 등의 세금 납부내역은 영수증을 분실했더라고 구청 등에서 납세증명을 받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 외의 비용은 매매계약서 및 지출증빙을 꼼꼼히 챙겨야 하면 합니다.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을 필요경비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계약서 및 영수증이 이에 해당됩니다.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공급자의 인적사항과 공급 물품, 공급일자, 가액 등이 명시되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필요경비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인테리어 비용에서도 해당되는 내역이 있으니 공사비를 저렴하게 해 준다며 영수증 없이 현금 이체만 요구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이에게 맡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 관련 포스팅도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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