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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과태료)

₳⨋⨘૱₾ 2021. 10. 20. 16:09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뜻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일컫습니다.

 

 

 

 

① 전월세 신고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30일 이내에 보증금, 임대기간, 임대료, 계약금 등이 명시된 계약사항을 시 , 군, 구청에 신고하는 제도로 신고대상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또는 이를 중개한 중 갯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부동산 매매계약 시에만 실거래 정보를 신고하도록 되어있었지만 이제는 매매 계약을 포함한 전세, 월세 등의 계약도 신고하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신고대상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이 넘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대해 전월세 신고제가 적용되고 아파트와 원룸 등의 다세대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 기숙사, 공장 임대 , 상가건물뿐만 아니라 판잣집의 비주택 형태의 건물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계약 금액과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며 신규제도 도입기간 적응에 따라 2022년 5월 31일까지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②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기간을 새로 연장할 경우 임대료의 상승폭을 연 5%로 제한하여 보증금을 과도하게 높이는 것을 막고 세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5억 원에 전세를 주었고 이후 임차인이 전세 추가 연장을 희망할 경우 임대인은 최대 5억 2500만 원까지만 전세금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받고 기간을 연장했을 경우 이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1회 갱신이 끝난 이후로는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월세 상한제 시행을 1건 위반했을시 500만원, 2건 위반시 700만원, 10건 이상 위반하면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발된 뒤에 바로 고치지 않고 다시 적발될시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③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에서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제도로 계약 만료 전 세입자가 원할 시 1회에 한해서 계약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입자의 2년+2년이라는 장기거주를 보장해주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시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나 집주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거주하고자 할 경우 임차인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주가 목적이라면 최소 2년은 거주해야 하며 만약 거주목적이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계약을 거부당한 임차인은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임차인이 차임연체를 했을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제때 내지 않고 여러번 연체할 경우 집주인은 계약 갱신을 거부할수 있으며 단 1회 연체까지는 허용되고 2회 이상부터 거부가 가능합니다.

 

• 임차인이 무단전대를 했을 경우 거부할수 있습니다. 무단전대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의로 제삼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로 이는 집주인을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집주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건물이 재건축 예정일 때에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계약 시 추후 해당 건물에 대한 재건축 여부를 미리 통보했을 경우엔 계약갱신을 요구하더라고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건축을 한다고 했지만 시행하지 않고 다른사람에게 임대를 주었을 경우 임차인은 소송제기를 할수 있습니다.

 

•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동안 해당 주택을 파손하였거나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 만료 전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없이 암묵적으로 계약이 갱신됐을 경우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미사용 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은 계약이 경과되기 전 임차인과 함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내용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임대차 3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지만 여러 방면으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연말까지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하니 이번 정책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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