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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10월신청) 본문

부동산소식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10월신청)

₳⨋⨘૱₾ 2021. 10. 6. 15:56

지난달 30일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한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300여 가구에 대한 신청이 10월 12~14일에 시작됩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 토지주택공사 LH 등 공공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사업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1281가구가 공급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주가 잦은 특성을 반영해 냉장고 · 세탁기  ·  에어컨 등을 풀옵션을 공급하며 시세 40~ 50% 로 입주조건이 유지되면 최대 6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19~39세의 미혼청년이 대상이며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100%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3순위 자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생계 수급자나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라면 1순위에 듭니다.

 

신혼부부는 Ⅰ· Ⅱ 형으로 나뉘며 Ⅰ형은 시세 30~40%의 임대료로 1716가구의 다가구 주택 등을 공급하여 자격조건을 유지하면 최대 20년까지 , 1330가구의 Ⅱ 형은 시세 60~80%로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서 최장 6년 ( 자녀가 있으면 10년) 까지 살 수 있습니다.

 

Ⅰ형은 소득조건 70% 이하여야 하며 혼인 7년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나 한부모가정이 지원할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7년 이내나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이 1순위 조건입니다.

 

Ⅱ 형은 소득조건이 100% 이내에 들어야 하며 신혼부부 기준이나 1순위 조건은 Ⅰ형과 같으며 소득 120%이하의 일반 혼인 가구도 4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 Ⅰ· Ⅱ 형 모두 별도의 자산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1~4순위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LH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하기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①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② LH청약센터 바로가기

 

 ③ 공고안내창에서 청년 매입임대 / 신혼부부 매입임대 Ⅰ· Ⅱ 중 선택하기

 

 

④ 신혼희망타운 /  행복주택 선택해서 클릭

 

 

⑤ 분양 임대공고문에서 원하는 지역의 모집공고 확인하기

 

 

매입임대주택 추첨 절차는 일반적인 분양 추첨과는 다르게 주택을 보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선택하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마포구 지역을 신청한 사람들 가운데 우선순위에 있는 당첨자가 마포구 내 주택을 먼저 고르고 후순위 당첨자는 남은 물량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매입임대 모집은 물량에 맞게 입주자를 뽑지 않고 2~3배의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후순위 신청자일수록 계약과 입주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LH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유형별로 자격 요건이 다르고 당첨방식도 여타의 모집과 상이한 만큼 입주자 모집공고를 꼼꼼히 살펴서 10월 12~ 14일에 날짜에 맞춰 청약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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