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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차이 (+전환)

₳⨋⨘૱₾ 2021. 10. 21. 12:49

운전을 하다 보면 원치 않게 과태료 통지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속도위반의 경우 범칙금은 3만 원, 과태료는 4만 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이 두가지가 어떻게 다르며 어느쪽이 유리한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과태료란 범칙금보다는 더 가벼운 금전적 처벌로 행정행위나 절차를 위반한 경우 시청 등의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로 형벌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주로 사람이 아니라 무인단속 기계에 의해 단속됩니다. 

 

고속도로나 일반국도 또는 불법주정차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장애인 주차구역 등에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있는데 적발 시 차량만 식별이 가능하고 운전자는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차량 소유자에게 소유자 거주지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며 벌점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기간 내 미납시에는 금액이 오르고 금액이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할 경우에는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차량 압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

반면 범칙금이란 범죄에 준하는 행동으로 도로교통법, 경법죄처벌법 등에 의거하여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미한 범죄행위를 행한 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인 처벌입니다.

 

교통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 운전자 식별이 가능하므로 위반 당사자인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함께 벌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범칙금은 과태료에 비해 많은 불이익이 따라옵니다. 자동차 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증 또는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미납 시 일수에 따라 증액되고 기준일이 지나면 즉결심판 통보를 받게 됩니다.

 

 

 

과태료 범칙금 전환

과태료 통지서를 받으면 과태료와 범칙금과 금액인 모두 나와있으며 과태료는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과태료보다 범칙금이 다소 저렴하긴 하지만 범칙금의 경우 벌점 유무와 관계없이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 기록이 남기 때문에 보험료 갱신 시 보험료 산정에 좋지 않은 경향을 주게 됩니다.

 

반면 과태료는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 쥬가 처벌 대상이므로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이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1만 원 정도 싼 범칙금을 내려다 보험 할증료로 몇 배나 많은 돈을 내게 될 수 있으니  과태료로 선택 납부하는 것이 운전자에게 좋습니다. 또한 과태료는 사전납부 시 20% 경감 혜택도 있습니다.

 

조회 및 납부방법

과태료와 범칙금은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를 통해 직접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아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교통민원 24 어플 설치 및 실행

 

 

② 미납 과태료 및 미납 범칙금 조회 및 납부

 

 

지금까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와 선택 시 유리한 점 및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차이점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죠? 항상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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