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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사업자 소득자료 간편제출방법

₳⨋⨘૱₾ 2021. 10. 20. 20:10

일용근로자나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 인적용역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의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매월'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전 국민 고용 보험 확대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는 일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자가, 간이 지급명세서(사업소득)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보험설계, 방문판매 등 인적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사업소득을 뜻합니다.

 

이에 원천징수의무자는 일용근로소득과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드을 명확히 구분해 소득유형에 맞는 소득자료를 제출해야하며 간편하게 전자제출하는 법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쉽게 제출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텍스를 이용한 간편 제출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접속 로그인 → 복지 이음  '인건비 간편 제출 ' 

 

 

② 인건비 간편제출 사원 정보 입력 

 

 

③ 사원정보입력, 일용근로자 급여, 인적용역자 급여 입력 후 제출

 

 

 

가산세 적용기준

아울러 소득자료 매월 제출에 따른 납세 협력부 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가 조정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 미제출 가산세는 종전 1%에서 0.25%로, 지연제출 가산세는 종전 0.5%에서 0.125%로 인하됩니다.

 

특히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향후 1년간 가산세를 면제하여 소득자료 매월 제출에 따른 납세 협력부 담을 완화합니다. 단 지급명세서 등에 기제 된 총지급 금액에서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불분명 금액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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