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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특별법)

₳⨋⨘૱₾ 2021. 10. 20. 12:07

통합 공공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신혼부부  · 청년 등 기존 공공임대주택 유형별로 달랐던 입주자격을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나 행복주택 등 복잡하게 나누어져 있어 접근성이 어려웠지만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해 수요자의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하고 , 복잡했던 입주자격들도 알기 쉽게 단순화하였습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및 공급기준과 이번에 개정되는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어떠한 기준들이 완화되는 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격

•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5 분위 기준 소득 3분의 순자산 평균값( 2020년 기준 2.88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 1~2인 가구는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1 이가 구는 170%, 2인 가구는 160% 이하를 적용하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이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위로 나누었을 때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 100%라고 합니다.

 

• 자산기준 중 자동차가액의 경우 현행 공공임대주택은 3천5백만 원이 적용됩니다.

 

• '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통합 공공임대주택 소득요건 

가구원수 2021년 기준
중위소득
통합 공공임대
소득요건
1인 1,827,831원 3,107,313원
(170%)
2인 3,088,079원 4,940,926원
(160%)
3인 3,983,950원 5,975,925원
(150%)
4인 4,876,290원 7,314,435원
(150%)

 

공급기준

•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공급 물랴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단 시·도지사 승인 시 60%를 초과하여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 통합 공공임대주택 공급기준 

구분 우선공급 일반공급
공급물량 60% 40%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자산요건 3/5분위 순자산 평균값이 이하
'20년 기준2.88억원
3/5분위 순자산 평균값이 이하
'20년 기준2.88억원
선정방법 배점(동점일 경우 추첨) 추첨

 

• 우선공급의 대상은 기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대상이 모두 포함되며, 주거지원 강화 필요성이 높은 비주 택거 주자와 보호 종료 아동이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 우선공급의 경우 배점이 통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로 운영되며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 시 배점표

구분 3점 2점 1점
① 월평균소득 ( 중위소득기준) 50%이하 50~70% 70~100%
② 부양가족수 3인 이상 2인 1인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④ 미성년자녀수 3자녀 이상 2자녀 1자녀
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24회 이상 12회 이상 6회 이상
⑥ 과거 계약사실 감점 · 최근 1년 이내 계약사실 : -5점
· 최근 3년 이내 계약사실 : -3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일반공급의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가구원수별 공급

•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구원수에 따라 입주 가능한 면적을 정하여 공급하고 보다 넓은 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임대료 할증을 통해 1인 많은 세대원수의 면적 기준까지 입주가 가능합니다.

 

• 세대원수별 전용면적별 공급기준

세대원수 1인 2인 3인 4인
전용면적 ~40㎡ 30~60㎡ 40~70㎡ 50 ㎡초과

 

그 외 입주자격

• 통합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청년· 대학생을 청년으로 통합하고 자격 요건을 나이로 일원 하하면서 생일이 지나지 않은 대학교 1학년생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한 나이를 확대해 청년의 입주자격을 18~39세로 정했습니다.

 

• 또한 공공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신청 가능하지만 청년 및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단독세대주로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공급 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인 경우 입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청년등 행복주택 입주자의 계층 변경 시 거주 허용을 확대하고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재청약을 허용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① 행복주택 입주자 계층 변경허용 확대

• 행복주택에 거중하는 중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의 입주자의 계층이 변동될 경우 일부에 한해서만 새로 계약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었으나 변경 계층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됩니다.

 

예) 신혼부부 → 청년,  수급자 ⇆ 청년· 신혼부부, 신혼부부· 수급자   → 고령자 등

 

•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0년까지만 거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계층 변경계약 시전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예) 대학생 · 청년 6년 , 신혼부부( 자녀 有 ) 10년, 고령자 ·  수급자 20년 등

 

②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

행복주택은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하는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였으나 필요한 경우 다른 행복주택에 자유롭게 재청 약하여 이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다른 행복주택에 동일한 계층으로 다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거주기간을 적용합니다.

 

③ 생애주기에 따른 이주 지원

국민 임대 및 통합 공공임대 입주자가 동일유형의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 아르 하는 경우 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감점 적용이 되었으나 출산, 노부모 부양, 사망 등 입주자의 생애주기에 따른 가구원수 증감으로 인해 적정규모의 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점 적용이 배제됩니다.

 

④ 산단형 행복주택 기업 공급 활성화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산단형 행복주택을 기업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하는 기준· 절차에 따라 입주 자격을 완화합니다.

 

⑤ 사실 이혼자 등 세대 구성원 범위 개선

공공임대주택 신청시 세대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 소득 · 자산 등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있어 사실상 이혼이나 행방불명 등의 이유로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엔 신청이 곤란하나 수급자 결정 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계 및 주거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10월 19일 부터 11월 29일까지 입법 예고되며 12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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