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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실버론 신청방법

₳⨋⨘૱₾ 2021. 10. 18. 11:34

국민연금 노후 긴급자금인 실버론은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례비, 재해복구비 용도로 낮은 금리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대부하는 사업입니다.

 

 

 

 

 

 

 

노후에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실수도 있지만 1%대 저금리로 국민연금을 통해서도 대출받는 방법이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1~3급) 수급자 역시 포함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분은 제외됩니다.

 

• 외국인 및 재외동포 ( 재외국민과 외국 국적 동포)

• 국민연금 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 피성년 후견인 및 피한정 후견인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 결정 확정 전 인자

•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정지 또는 충당 중인자

• 장애 4급 수급자, 연금 급여 해외 송금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금액

 

 

대부금액은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최대 1000만 원 안에서 실제 필요한 금액을 빌릴 수 있으며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 채원 수익률에 연동한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21년 4분기 이율은 1.69%로 2021년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이자율입니다.

 

 

상환방법

대출 상환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거치 1~2년을 선택하면 최장 7년 안에 상환하면 되며 매달 받는 국민연금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갚게 됩니다.

 

 

신청방법

수급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버론은 신용등급이나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대부가 가능하고 용도별로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어 ① 전·월세 보증금은 임차 개시일 전후 3개월이나 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할 수 있고 ② 의료비는 진료일로부터 6개월 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③ 배우자 장제비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④ 재해복구비는 재해 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필요서류

대부 신청서와 대부 약정서 및 대부 신청자 신분증이 필요하며 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고 용도별 추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 전·월세 자금 : 주택 전·월세 계약서

• 재해복구비 : 피해 사실 확인서, 화재 증명원

 

좀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국민연금 콜센터 ☎ 1355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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