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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분할연금 수급조건(+신청방법) 본문
분할연금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 사람이 이혼했을 때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 해 일정액을 받도록 한 연금 제도입니다.
황혼이혼 급증하는 함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자의 수도 같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분할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따르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연금은 과거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나눠 지급받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인 것입니다.
여기서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급요중의 하나로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으로 가입기 가관 납부보험료에 따라 산정되는 기본 연금액에 가족수당 격인 부양가족연금을 더한 금액을 평생 동안 지급하여, 수급자가 연금을 받던 중 사망하면 배우자 등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만 국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연금 수급조건
① 먼저 이혼한 배우자가 수급연령이 됐을 때 받는 국민연금인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이 있어야 하며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유지기간이 5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②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은 물론 이혼한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하며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연도 | ~ '52년 | '53 ~'56년 | '57~ '60년 | '61~'64년 | '65~'68년 | '69년 ~ |
분할연금 신청가능연령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해서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면 재혼하거나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 연금을 받는 가운데 본인의 노령연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둘다 모두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됐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법적으로 혼인기간 중이었으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① 실종선고 기간 ② 거주불명 등록기간 ③ 당사자간 합의 또는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분할 연금액 계산
분할 연금액은 상대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절반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혼인기간이 20년 이고 상대배우자가 3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매달 120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잇다면 분할연금액은 120만원 X ( 20/ 30 년) X 1/2 (절반) = 40만 원입니다.
그러나 협의 의혼이나 재판상 이혼에 따라 연금 분할 비율이 따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청기한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분할연금 선청구라고 합니다. 이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혼인기간과 이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① 혼인관계 증명서 ( 경우에 따라서는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②본인 신분증 ③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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