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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권리,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 2021. 9. 22. 21:36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적립해 놓은 비용으로 승강기, 배관, 외벽 등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을 수리할 때 사용하며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 난방식 공동주택,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아파트가 노후되는 것을 대비하여 차후 수리하기 위해 적립하게 되는 일정금액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관리는 아파트의 관리 규약을 통해 관리되며 매월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동안은 집주인을 대신해 내게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이사를 가게 될때 아파트 소유자는 그동안 세입자가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면적에 따라 납부하는 비용이 다릅니다. 전국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당 평균 203원으로 만약 전용 84㎡ 아파트에 산다면 월 장기수선충당금은 약 1만 7000원이며 아파트가 노화될수록 비용은 더 커진다고 보면 됩니다.

 

계약기간이 2년 이었다면 세입자는 이사할 때 40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사 시 아파트 관리자(관리사무소)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납부내역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조금 더 확실히 하기 위해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부동산 계약서에 따로 명시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 31조 제 7항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사 나갈 때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이사 후에도 청구가 가능하며 법적으로 이 부분은 소유자 부담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주택법에 따라 10년안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럴리는 없겠지만 집주인이 끝까지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 연 20%의 이율로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자가 추가 적립되어 받을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임대 기간중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바뀐 날짜를 기점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것은 전 소유주에게 , 그 이후에 발생한 것은 현재 소유주에게 청구할 수도 있지만, 포괄적으로 권리의무관계가 승계되므로 변경된 집주인에게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를 통해 집주인이 바뀐 경우에는 이전 집주인에게 청구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 반환을 받기 어렵습니다.

 

장기수선충담금 반환 . 당연한 권리이지만 내용을 알지 못해 돌려받지 못하셨다면 앞으로는 꼭 당당하게 요구해서 챙기시길 바랍니다.

 

 

 

아래 관련 포스팅을 통해서도 유용한 정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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