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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본문
일시적 2 주택이란 이사 갈 집을 미리 마련한 사람이 3년 안에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가액 9억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이사, 상속, 혼인, 합가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상황이어서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것입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경우에 어떤 조건이 따르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아래서 살펴보실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 신규주택 | 일시적 2주택 기간 | |
조정지역 | 조정지역 | 2018.9.13 이전 취득 | 기존주택 3년 내 매도 |
2018.9.14 ~2019.12.16 취득 | 기존주택 2년 내 매도 | ||
2019.12.17 이후 취득 | 기존주택 1년 내 매도 & 신규주택 1년 내 전입 |
||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기존주택 3년 내 매도 | |
비조정지역 | 조정지역 | ||
비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가구 1 주택인 상황에서 이사를 가기 위해 분양권을 얻게 되거나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게 되는 경우 , 기존에 보유한 주택이 거래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1가구 2 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위한 조건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가 기존의 부동산을 매수한 후 반드시 1년 이상이 지난 후 매수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혜택 조건은 반드시 3년이 지나기 전에 기존의 주택을 매도해야 하는것입니다.
조정지역
조정지역에서는 새로운 부동산 취득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기존 부동산을 매도해야 하며 전입 또한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에 표에서 정리되어 있듯이 2개의 주택 모두 조정지역 내에서 취득했다면 18.9.13 이전에 취득했다면 기존주택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에 매도, 18.9.14~ 19.12.16 사이에 취득했다면 기존주택을 2년 내에 매도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아래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1 주택자가 분양권을 얻게 되면 3년 이내에 기존의 부동산을 매매해야 되며 , 만일 입주일이 미완공 등의 이유로 인해 3년 내에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완공 이후 2년이 지나기 전 세대원 모두가 입주해야 합니다. 또한 1년 이상 거주해야만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 매매 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 합가, 증여에 의한 일시적 2 주택의 경우
결혼으로 인해 2 주택 중 1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매도하려는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일 때만 적용되는 것으로 혼인을 통한 일시적 2 주택자가 된경우 둘중 어떤 부동산을 처분하는것이 유리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증여를 통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3년 이내에 매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주택의 가격은 9억 원 이하이면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합가를 위해 일시적 2 주택이 되는 경우 둘 중 어느 주택이든 10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일시적 1가구 2 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조건에 충족된다면 꼼꼼히 확인하신 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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