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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사례와 처벌규정 본문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라 말합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장소는 반드시 사업장 내일 필요가 없습니다. 외근, 출장지 등 업무 수행 과정 등의 장소, 회식이나 기업행사 등의 장소뿐 아니라 사적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사내 메신저, SNS 등 온라인 상에서 발생할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익명성이 보장되는 게시판,SNS등에 특정 인물에 대한 폭언을 하는 등의 행위는 행위자 특정도 어렵고 우위성을 이용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워 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괴롭힘 행위에 대한 요건은 아래 세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우위성 : 피해 근로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야 합니다.
◎ 지위의 우위: 기본적으로 지취 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더라도 회사 내 지위 , 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이는 지위의 우위성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판례의 입장을 통해 볼 때 사용자(사업자)가 행위자인 경우 직장에서의 지위의 우위성이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관계의 우위: 사실상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포함되는데 주로 개인대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연령, 학벌, 성별, 출신지역, 인종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 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노조, 직장 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 감사 , 인사부서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정규직 여부 등의 요소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우위성이 있는지는 특정 요소에 대한 사업장 내 통상적인 사회적 평가를 토대로 판단하되 관계의 우위선은 상대적일 수 있기 때문에 행위자- 피해자 간에 이를 달리 평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우위성 판단요소의 중복 가능성
지위, 관계 중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우위성을 형성할 수도 있으며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우위성의 이용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행위한 것이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사용자가 모든 직장 내 인간관계의 갈등 상황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위자가 피해자에 비해 우위성이 인정되더라도 문제 된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업무관련성은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 업무 관련성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1)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2)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 지시, 주의, 명령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그 지시나 주의,명령 행위의 양태가 폭행이나 과도한 폭언 등을 수반하는 등 사회 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하였다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고 볼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될수 있으며 문제된 행위 자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사업장 내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없이 대상 근로자에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사회통념적으로 상당하지 않은 행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상황별 예시 )
-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폭행행위나 협박하는 행위는 사실관계만 인정되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하다
-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등 제삼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라 판단되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하며 , 그렇지 않더라도 지속, 반복적인 폭언, 욕설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해치며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하다.
-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사적용무 지시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이므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 배제 등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로써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시하는 행위가 상당기간 반복되고, 그 지시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다면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로써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행위는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대하여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등 상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
-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 컴퓨터, 전화 등)을 제공하지 않고나 인터넷, 사내 인트라넷 접속을 차단하는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없는 행위로써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하나 모든 근로자에게 비품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이 있거나 일시적인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이라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보기 어려움
③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란,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무공간을 통상적이지 않은 곳으로 지정하는 등 인사권의 행사 범위에는 해당하더라도 사실적으로 볼 때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한 환경 조성이 아닌 경우 근무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행위자의 의도가 없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는지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황별 사안에 대한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사안 | 관련규정 |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이유없는 징계, 전보 등 인사조치 |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가능 |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한 괴롭힘 |
( 사용금지)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임산부의 보호)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
임금, 근로시간과 관련한 괴롭힘 |
(금품청산, 임금지급,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제한, 휴게)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형법
사안 | 관련규정 |
폭행, 상해 | (상해,존속상해) 7년이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중상해, 존속중상해) 1년이상 10년 이하 징역 (특수상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특수폭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모욕, 명예회손 | (모욕) 1년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명예회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회손) 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협박 , 강요 | (협박, 존속 협박)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특수협박)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강요)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성폭행, 성추행 | (강간) 3년이상 유기징역 (유사강간) 2년이상 유기징역 (강제추행) 10년이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 ) 등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남녀고용평등법
사안 | 관련규정 |
직장 내 성희롱 |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사업주: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등 모성보호에 관한 괴롭힘 |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
민법
사안 | 관련규정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전반 | (불법행위의 내용) (재상 이외의 손해의 배상) ( 사용자의 배상책임) |
괴롭힘 행위를 방조하거나 이를 방조한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다른 책임 |
( 사용자의 배상책임) (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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