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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기간 본문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란 부가세가 붙지 않는 물건 또는 재화를 팔거나 서비스 혹은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뜻합니다.
부가세가 붙지 않는 면세물품은 가공하지 않은 농 · 수 ·축산물, 여성 생리대, 연탄, 도서, 신문 ·잡지 등이고 용역으로는 의료보건 용역이나 의약품 조제 용역, 학원 , 병원, 주택임대업, 대부업 등이 있습니다. 병원 치료비나 학원비 영수증에 부가세가 없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물품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는 부가세가 없으므로 납부한 부가세도 없어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보통의 사업자 즉 과세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자신이 지출한 부가세 (매입세액)를 빼고 부가세 신고를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가 없으니 뺄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면세사업자에겐 사업장 현황신고라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과세사업자들은 1년에 2번 부가세를 신고 납부할 때 전체 매출과 매입금액이 자동으로 신고가 되며 이를 통해 국세청이 소득세까지 검증할 수 있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니 국세청에선 소득 규모를 확인할 근거가 없기에 면세사업자도 매출 규모와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것이 사업장 현황신고제도인 것입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대상자
• 병· 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 계열, 입시,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농축, 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 모델, 배우 등 연예인
• 주택임대사업자, 주택 신축 판매업자, 부동산 매매업자 등
• 그 외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를 위해 사업장 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제외자
•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 배달 판매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면세사업자 사업자 현황 신고하기
부가세 면세사업자 수입신고
사업장 현황신고는 수입금액에 대한 연간 매출에 대해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수입금액의 0.5%를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면세사업자들은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 전자계산서 발급 자료 등을 조회해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한 뒤 세무서에 직접 제출해도 됩니다.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시 제출서류
• 사업장 현황 신고서
• 매출/매입처별계 산세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병·의원 , 부동 산입 대업, 학원, 대부업자 등의 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홈택스로 면세사업장 현황신고하는 방법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성실신고자로 현지확인 및 세무조사대상 선정이 될수 있으니 면세사업자 현황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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