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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기간 조회방법(+과태료)

₳⨋⨘૱₾ 2021. 10. 5. 16:32

10월부터는 자동차 등록증이 없어도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달라진 법령 개정에 따라 자동차 검사 방법은 편해지지만 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 소유주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엔 자동차 검사 시 필수적으로 자동차 등록증을 제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정기· 튜닝 · 임시· 수리검사등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증 확인 대신 검사 적합여부 · 유효기간 등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합니다.

 

또한 미수검 차량의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최대 30만 원인 미수검 차량 과태료 부과기준이 최대 60만 원으로 두배 오릅니다. 

 

내차의 검사 유효기간은 얼마나 남았는지 알고 싶으시거나 검사를 예약하시고 싶으신 분은 아래를 통해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확인하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확인방법

①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② 사업소개 

③ 검사예약

④ 검사날짜 조회

⑤ 조회하기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이외에도 자동차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고지하지 않은 사례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되었는데요 자동차나 부품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2%(최대 100억 원)를 과징금으로 매기게 되며 결험 시정조치를 한 자동차 혹은 부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시정사실을 고지하지 않을 시 과태료로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아울러,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자동차 검사 사업자 ( 한국교통안전공단 포함) 소속 검사 기술인력은 3년마다 정기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을 경우 최대 90일까지 직무가 정지됩니다.

 

침수로 인해 수리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의 전손 결정 이후 30일 이내 소유자가 폐차를 요청해야 하며 위반 시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100~30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신차의 광고 촬영 시 국내 임시운행이 불가해 어쩔 수 없이 해외 촬영을 진행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내에서의 신차 광고 촬영을 위해  40일 이내의 임시운행 허가도 가능해집니다.


이륜자동차의 경우와 자동차 검사비용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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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비용 (+수수료혜택)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 부등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 소유주는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가용은 신차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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