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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주의사항) 본문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 코로나 19로 인해 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에게 '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하여 취업 및 재창업 준비를 신속하게 재도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으로서 아래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한 폐업신고자 입니다.
① 매출 규모 ·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아래 포스팅 확인)
② 2020.8.16 이후 폐업 신고자여야 합니다.
③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했어야 하며 이때 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되며 폐업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영업기간 매출이 없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 비영리법인 지원대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 기업,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한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으로서 위의 기본요건 ①②③요건을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합니다.
• 특별 피해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해당 업종 및 시설 |
집합금지 (지속) |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홀덤펌, 유흥시설 5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섬) |
집합금지 ( 완화) |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파티품, 밀폐형야회스크린골프장 |
영업제한 | • 식당· 카페 숙박시설, PC방,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등, 이·미용업, 독서실 ·스터디카페, 상점·마트· 백화점( 300㎡ 이상), 목욕장업 |
※ 2020년 8월 16일 이후 시행한 집합 금지, 영업제한을 기준으로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위반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위반사실 발견 시 환수됩니다.
• 지원내용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 소상공인에 50만 원이 지원되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세부내용 |
일반기준 (법인포함) |
• 소상공인( 사업체) 대표 1인 50만원 지급 |
다수사업장 | • 복수 사업장( 법인 또는 개인) 의 경우, 대표자 기준 1회 지급 |
공동사업자 (개인, 법인) |
• 공동대표자 모두에게 1인당 50만원 지급 ( 단 생계를 함께한는 가족의 경우 중복지원배제) -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 아래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구분 | 세부내용 |
제외업종 |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특별피해업종 지원가능 |
체험점포 폐업 (신사업창업 사관학교) |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점포경영체험 수료 후 폐업한 경우 |
• 점포경영체험 수료 후 사업장을 이전하여 90일 미만 영업한 경우 *사업장 이전 후 90일 이상 영업후 폐업인 경우 지원대상임 ( 확인사항 : 사업장이전 이후 매출 발생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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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포경영체험 중도포기 후 사업장을 이전하여, 90일 미만 영업한 경우 *사업장 이전 후 90일 이상 영업 후 페업인 경우 지원대상임 ( 확인사항 : 사업장이전 이후 매출 발생여부)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하기
신청방법
• 신청기간은 2021년 12월 31일 24:00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① 장려금 신청하기
③ 대상 여부 확인은 위해 공인인증하기
③ 폐업재도전장려금 개별신청서 작성한후 접수합니다.
• 일반 신청의 경우 지원금 안내 문자를 받았거나 , 국세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자료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분들로 온라인에서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폐업신고 후 신청 안내 문자를 수신하면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개별 신청은 지원금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개별 신청이 필요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문자 수신전 신청을 원하는 경우 서류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 작성 시 ' 공단이 신청자의 행정정보( 폐업, 매출 등)를 열람하는 것에 대한 동의' 부분에 체크하셔야 합니다.
단 신청자의 행정정보 확인이 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항목 | 제출서류 | 필수 | 비고 | |
① 폐업신고일 | 폐업사실증명원 | 1부 | 세무서 발급( 홈텍스 가능) | |
② 소상공인 여부 |
소상공인확인서 | 1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
소상공인 확인서 없는 경우 |
매출 확인서류 |
해당시 1부 |
<매출규모 확인서류> -국세청신고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019상반기 ~2020년하반기) -국세청미신고 국세청 매출신고가 없는 경우 신용카드 실적, 현금영수증, 포트데이터등 |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해당시 1부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상시근로자 없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시근로자 있음(택1) · 건강보험(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
||
③ 가족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공동사업자만 해당 |
해당시 1부 |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신청문의 ☎ 1811-7500, ☎ 1357 (평일 09~18시 운영)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일자도 확정되었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새희망, 버팀목,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등의 재난지원금을 수급후, 폐업하신 경우 페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할수 있으나 재도전 장려금을 이미 받으신 경우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두개의 사업장을 모두 폐업한 경우에도 신청인 기준으로 1회 50만원만 지원됩니다.
• 코로나로 잠시 휴업중인 경우 재도전 장려금은 폐업 소상공인 대상이므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 개인택시, 개인화물자동차등 운수 사업자의 경우에도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대상이지만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의 근로자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도전장려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부부와 같은 가족 구성원이 점포를 각자 운영하다 폐업시 사업자번호가 다른 사업체이면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무등록 사업자는 지원이 불가하며 외국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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