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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판단기준 매출액(+업종분류)

₳⨋⨘૱₾ 2021. 10. 3. 12:16

소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은 '매출액'으로 3년평균 매출이 업종에 따라 일정금액 이하인 곳이 소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주된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기준

 

1. 식료품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 제조업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확물질 및 화확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조업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엄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2. 전기장비 제조업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5. 가구제조업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7. 수도업
18. 농업, 임업 및 어업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20. 담배 제조업
21.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조업 제외)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제외)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29. 건설업
30. 운수 및 창고업
31. 금융 및 보험업
32. 도매 및 소매업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36.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41. 교육 서비스업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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