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콕콕
기초노령연금 수령 자가진단 방법 본문
기초연금이란 노후보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개정해 201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종종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래 포스팅을 통해 각 연금의 차이점과 수급 가능 여부 및 수급액, 자가진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유족연금, 장애연금과 더불어 국민연금 가입자게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급여 혜택 중 하나로 10년 이상 국민 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게 되는 국민연금을 일컫습니다.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별로 상이하며 2021년 올해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만 62세에 도달한 1959년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이 늦어지더라도 직전 최대 5년에 대해서는 소급해 수령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①만 65세 이상이고 ②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③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169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270만 4천 원 이하인 분들께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1년 선정기준액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1,690,000원 | 2,704,000원 |
※ 저소득 수급자의 경우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은 38만원이고 부부가구는 60만 8천 원입니다.
노령연금액을 받고 계시더라도 다른 소득과 재산의 합계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령연금 수령액이 4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이 최대 15만 원까지 감액되며 국민연금에서 받고 있는 급여 종류가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일 경우 기초연금액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의 계산 기준은 부동산의 기준시가와 예· 적금에 대해 연 4% 의 이율로 환산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눠 월소득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고급 자동차는 차량등록일부터 10년 동안 차량가액이 전액 적용되므로 차량가액이 4천만 원인 경우 연소득은 4천만원 , 월소득은 333만 원이 돼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1인 가구와 2인 가구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소득 70% 이하 1인 가구의 수급자는 월 최대 30만 원을 , 2인 부부는 월 최대 48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 2021년 |
일반 1인가구( 소득기준 70% 이하) | 월 최대 300,000원 |
저소득 1인가구( 소득기준 40% 이하) | |
일반 부부 2인가구( 소득기준 70% 이하) | 월 최대 480,000원 |
저소득 부부 2인가구( 소득기준 40% 이하) |
신청방법
기초연금의 경우 신청이 늦어질 경우 소급 지급이 불가하므로 꼭 신청 (만 65세 생일이 속한 한 달 전부터 가능)하셔야 하며 접수방법은 현장 신청과 온라인 둘 중 편하신 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현장 신청의 경우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시고 관한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관할 주소지 읍/ 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거주지 주소와 상관없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 주소의 주민등록지에 등록되어 있고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수령 자가진단하기
자가진단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의 주요 사항을 자가 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1번 문항부터 시작하시어 8번 문항까지 확인하시면 마지막 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소득인정액 및 신청방법을 선택하신 후 좀 더 상세히 안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 및 자가진단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본인 혹은 부모님께서 만 65세 이상에 해당되시다면 꼭 체크하시어 빠짐없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아래 관련 포스팅을 통해서도 유용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상식 및 관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헝다그룹 파산위기 및 전망 (0) | 2021.09.22 |
---|---|
70~80대를 위한 노인별곡 완결편 (0) | 2021.09.22 |
노인일자리 구하기 - 노인일자리여기 신청방법 (0) | 2021.09.21 |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0) | 2021.09.20 |
불구속기소, 구속기소의 차이점 (0) | 2021.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