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콕콕
노인일자리 구하기 - 노인일자리여기 신청방법 본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1위로 노인 셋 중 한 사람은 생계를 위해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빈곤율을 43.8%로 OECD 평균인 13.5%의 세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일자리 정책으로 공공근로를 중심으로 한 직접일자리를 계속 늘리고 있으며 올해만 해도 84만 5000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많은 노인일자리가 공고되고 있으니 아래 소개된 일자리 사이트와 신청방법을 통해 알맞은 일자리를 찾으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참여자격
올해 나이가 만 60세 ~ 65세이상 시니어분 중 일하는데 문제가 없는 신체 건강한 분이여야 하며 이때 노인 독신가구 이거나 경제 무능력자와 동거 중이신 노인분은 우선 선발대상이십니다.
단, 다음조건에 한 가지라도 해당하시는 분은 참여 선발기준에서 제외됩니다.
① 생계급여수여자 ②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③ 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자 ④ 노인일자리사업참여자 ⑤ 타부처 사업에 2개이상 참여자
일자리 유형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활동과 경력과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로 나뉘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활동
공익활동
만 65세 이상 기초연급수급자 이신 분이 참여대상이며 노노케어, 학교급식지원 봉사,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서 봉사하는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활동 기간은 10~12 개월이며 일 3시간 이내로 활동하시게 되며 활동비는 월 27만 원입니다.
재능 나눔 활동
학대노인 예방·지원 및 노인 이용시설 안전관리 등과 같은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활동기간은 8개월이며 월 10시간 이내로 활동하시게 되며 한 달에 10만 원의 활동비를 받으시게 됩니다.
경력과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참여 대상이며 근무내용은 지역사회 돌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보육시설 업무지원 등과 같은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근무기간 10개월이며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시게 되고 급여는 근로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월 71만 원을 받게 되십니다.
시장형
참여 연령은 만 60세 이상이며 식품제조나 카페 등과 같은 소규모 매장이나 아파트 택배, 지하철 택배 등과 같은 류의 근무를 하게 되시며 근무기간이나 시간, 급여는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업알선형
만 60세 이상 참여하실 수 있으며 시험 감독관 및 주유원, 경비 등과 같은 단순노무직, 관리사무직 등과 같은 업무를 하시게 되며 근무기간 및 시간과 급여는 근로계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청방법
'노인일자리 여기' 홈페이지를 통해 일자리 찾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방법
'노인일자리여기' 홈페이지에서 ① 전국 수행기관을 클릭한뒤 일하고 싶으신 지역의 ② 시·도와 ③ 시·군·구를 선택하신 후 검색을 누르시면 관련된 일자리가 검색됩니다.
※ '노인일자리' 홈페이지는 페이지 맨 하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서울시 강남구를 선택 후 검색하신다면 위와 같이 강남구에서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명 및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전화 문의나 홈페이지를 통해 일자리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검색란에 일자리를 찾기 ① 원하는 지역을 입력하시면 ② 일자리를 모집하는 업체의 명단이 뜨고 ③ 업체를 클릭하면 구인사항, 근로조건, 전형사항과 같은 좀 더 세부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 같이 공지된 해당 업체에 연락처에 문의하시어 지원하시면 됩니다.
'노인일자리 여기' 홈페이지를 통해 노인 일자리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활동량이 줄고 사회적 관계가 축소됐지만 활기찬 노후 생활을 위해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신다며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보다 긍정적인 에너지원이 되실 것입니다.
'노인일자리 여기' 홈페이지
▼ 아래 관련 포스팅들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식 및 관심' 카테고리의 다른 글
70~80대를 위한 노인별곡 완결편 (0) | 2021.09.22 |
---|---|
기초노령연금 수령 자가진단 방법 (0) | 2021.09.21 |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0) | 2021.09.20 |
불구속기소, 구속기소의 차이점 (0) | 2021.09.19 |
카드 캐시백 시행 사용처(+주의사항) (0) | 2021.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