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콕콕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하기 본문

상식 및 관심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하기

₳⨋⨘૱₾ 2021. 9. 9. 10:28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내야 하는 보험료가 퇴사 전 직장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최대 36개월 동안 퇴사 전 직장보험료 수준으로 납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엔 개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이때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개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며 소득, 자동차, 부동산 등의 재산에 각각 점수를 매교 부과하는 방식이라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정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건보료가 갑자기 올라 경제적 부담에 시달릴 수 도 있으니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퇴직 이전 18개월 내에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로부터 그 납부기한이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 가입자 적용기간

 

퇴직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6개월이 되는 날은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합니다. 다만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

 

임의계속 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 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 보수월액 보험료는 그 임의계속 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합니다.

 

보수월액 보험료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이며, 보험료 산정방법은 보수월액 X보험료율이고 고용주가 50%를 부담합니다. 이때 보수월액은 동일 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는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신청방법

 

퇴직 후 최초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 FAX, , 우편, 전화신청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득이나 재산 수준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관할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바로가기

 

 

지역가입자로 전환 후 높아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직장가입자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는 한 세대를 묶어 그 세대의 대표가 보험료를 내는 구조이므로 직계부모나 배우자, 30세 미만 혹은 65세 이상의 직계형제나 자녀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및 확인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및 확인방법

피부양자란 부양을 받는 사람으로 근로 능력이 없어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말하며, 부양자는 근로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만 가능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

issuenow.tistory.com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