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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 신청방법 본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디지털 관련 전문 인력 및 보유 기술이 부족한 중소·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청년층의 디지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IT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직무에 청년을 신규로 채용 시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 · 중견기업이 대상이며 청년 1인당 최대 6개월간 인건비( 최대 월 180만원), 간접 노부 비( 월 10만 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기업
• 규모 : 원칙적으로 5인이상 중소 · 중견기업으로 5인 이상 판단기준은 채용계획서 제출 직전 달의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입니다.
• 중소기업: 고보법상 우선 지원대상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 예외적으로 일부 업종·기업은 1~4인도 참여 가능합니다.
- 지식서비스산업
- 문화콘텐츠 사업
- 신재생에너지산업
- 성장유망업종(전·후방산업)
- 벤처기업
- 청년 창업기업( 대표자 청년, 창업 7년 이내)
- 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기타 청년이 안정적으로 IT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된 기업
• 채용 이후 인위적 감원 발생 시 감원 인원수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한 지원금만 지원하고, 이후의 추가 채용에 대해서는 지원 중단됩니다.
◎ 청년
• 연령: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 단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 자격증 : IT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는 없습니다.
• 미취업 상태 :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채용일 당시 세법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 참여 제한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나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 단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 방송· 통신·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3학년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한 자는 가능합니다.
• 중복 제한 : 기업은 동일한 청년에 대하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일 경험 지원 사업 지원금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한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을 다른 사업 참여 청년으로 전활 할 수도 없습니다.
( 단 기업이 두 사업에 서로 다른 청년을 채용해 각 사업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요건
•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으로 기업은 채용계획서 제출 시 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임금: 기업은 채용 청년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주 40시간 기준 월 1,822,480원( 시급 8,720원)
• 4대 보험: 4대보험 가입 필수
• 근로기간: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 이상이며 정규직 채용도 가능하나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 계약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며, 조기 정규직 전환도 가능합니다.
* 정규직 전환 후에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청년).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기업)등으로 연계 참여가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 대상: 채용계획 내에서 2020년 12월 이전에 채용된 인원
예) '20,12월 채용 자이 경우 '21년도에도 최대 6개월 지원
• 지원금액: 지급받은 임금 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 지금(최대 180만 원)하고 간접노무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급 예시)
월보수총액 | 인건비 | 간접노무비 |
200만원 이상 | 180만원(최저임금100%) | 10만원 |
200만원 미만 | 지급 임금의 90% | 10만원 |
• 지원한도: 참여일 전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습니다.( 기업당 최대 30명 한도)
•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등 필요시 2배까지 한도가 확대됩니다.
- 채용 필요성
- 직무내용
- 예상 결과물
- 결과물 활용방안 등을 사전에 별도 제출하고 운영기관 검토 , 승인 후 채용합니다.
• 규모별 지원한도
지원한도 | 별도 승인시 | |
5인 이상 기업 | 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 최대30명) | 최대 2배 ( 최대60명) |
5인 미만 기업 | 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 | 최대 2배 |
신청방법
◎ 기업 : 워크넷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참여 신청
◎ 청년 : 지역 관할 운영기관에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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