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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 일자리 지원 사업 신청방법

₳⨋⨘૱₾ 2021. 8. 19. 17:16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디지털 관련 전문 인력 및 보유 기술이 부족한 중소· 중견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청년층의 디지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IT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직무에 청년을 신규로 채용 시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 · 중견기업이 대상이며 청년 1인당 최대 6개월간 인건비( 최대 월 180만원), 간접 노부 비( 월 10만 원)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기업

 

• 규모 : 원칙적으로 5인이상 중소 · 중견기업으로 5인 이상 판단기준은 채용계획서 제출 직전 달의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입니다.

• 중소기업: 고보법상 우선 지원대상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 예외적으로 일부 업종·기업은 1~4인도 참여 가능합니다.

  1. 지식서비스산업
  2. 문화콘텐츠 사업
  3. 신재생에너지산업
  4. 성장유망업종(전·후방산업)
  5. 벤처기업
  6. 청년 창업기업( 대표자 청년, 창업 7년 이내)
  7. 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기타 청년이 안정적으로 IT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된 기업

• 채용 이후 인위적 감원 발생 시 감원 인원수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한 지원금만 지원하고, 이후의 추가 채용에 대해서는 지원 중단됩니다.

 

 

◎ 청년

 

• 연령: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 단 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 자격증 : IT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는 없습니다.

 

• 미취업 상태 :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채용일 당시 세법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 참여 제한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나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가 불가합니다.

  • 단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 방송· 통신·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3학년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한 자는 가능합니다.

 

• 중복 제한 : 기업은 동일한 청년에 대하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일 경험 지원 사업 지원금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한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을 다른 사업 참여 청년으로 전활 할 수도 없습니다.

( 단 기업이 두 사업에 서로 다른 청년을 채용해 각 사업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요건

•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으로 기업은 채용계획서 제출 시 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임금: 기업은 채용 청년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주 40시간 기준 월 1,822,480원( 시급 8,720원)

 

• 4대 보험: 4대보험 가입 필수

•  근로기간: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 이상이며 정규직 채용도 가능하나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 계약 종료 후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며, 조기 정규직 전환도 가능합니다.

* 정규직 전환 후에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청년).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기업)등으로 연계 참여가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 대상: 채용계획 내에서 2020년 12월 이전에 채용된 인원

예) '20,12월 채용 자이 경우 '21년도에도 최대 6개월 지원

 

• 지원금액: 지급받은 임금 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 지금(최대 180만 원)하고 간접노무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급 예시)

월보수총액 인건비 간접노무비
200만원 이상 180만원(최저임금100%) 10만원
200만원 미만 지급 임금의 90% 10만원

 

 

• 지원한도: 참여일 전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습니다.( 기업당 최대 30명 한도)

 

•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등 필요시 2배까지 한도가 확대됩니다.

  • 채용 필요성
  • 직무내용
  • 예상 결과물
  • 결과물 활용방안 등을 사전에 별도 제출하고 운영기관 검토 , 승인 후 채용합니다.

• 규모별 지원한도

  지원한도 별도 승인시
5인 이상 기업 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 최대30명) 최대 2배 ( 최대60명)
5인 미만 기업 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 최대 2배

 

 

신청방법

 

 

◎ 기업 : 워크넷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참여 신청

 

바로가기

 

◎ 청년 : 지역 관할 운영기관에 전화 문의 

운영기관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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