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콕콕
불구속기소, 구속기소의 차이점 본문
기소란 검사가 피의자에게 죄가 있으니 법원에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공소제기라고도 합니다.
뉴스를 통해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갈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등 불구속 기소란 용어에 대해 종종 듣곤 하는데요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형벌은 검사가 기소하고 판사가 선고하는것으로 불구속 수사, 재판이 원칙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재판에 의해 유무죄가 확정되기까지는 무죄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란 죄가 인정되어 검사가 재판에 기소를 하되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어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검사가 판사나 법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없이,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 없는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불구속 재판의 경의 재판의 내용에 따라 재판 도중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구속 재판으로 변경될 수도 있고 재판결과에 따라 구속 또는 실형, 벌금형이나 무죄가 될수도 있습니다.
구속기소
불구속 기소의 반대의 의미로 구속 기소가 있으며 이는 피의자가 일정하게 주거하는곳이 없고,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거나 죄질이 무거워 형량이 높은 경우 등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가 된다면 검사는 판사에 대해 영장을 요청하고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해 기소를 하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5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30일 이내로 구금), 과료(2천원 이상 5만원미만)에 해당하는 범죄는 피의자가 일정한 거주지가 없을때만 적용됩니다.
이런 구속에는 구인과 구금이 포함되는데 구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법원이나 기타 장소에 인치 하는 것이고 구금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금하는 법원의 강제처분입니다.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최대 10일이며 1회에 한해서 최대 10일까지의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평소 자주 듣지만 정확히 알지 못했던 용어인 불구속기소와 구속기소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식 및 관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인일자리 구하기 - 노인일자리여기 신청방법 (0) | 2021.09.21 |
---|---|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0) | 2021.09.20 |
카드 캐시백 시행 사용처(+주의사항) (0) | 2021.09.18 |
실버타운 입주비용 (+순위) (0) | 2021.09.18 |
추석영화 편성표 요일별 확인 (0) | 2021.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