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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시간 150일 확대

₳⨋⨘૱₾ 2021. 10. 25. 14:19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고자 뿌리산업에 대해 10월 26일부터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하며 기간 확대는 올해 연내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됩니다.

 

 

 

뿌리산업은 통상 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소성가공, 열처리 등의 업종을 가리키며 완제품에 내재되는 필수품을 생산하기에 국내 제조 산업의 근간을 여겨지고 있습니다.

 

뿌리 산업에 속한 기업의 경우 다수가 영세사업장인데 현 정부 주 52시간이 적용되면서 이들 기업은 그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애로를 호소해 왔으며 이번 대책은 이 같은 애로를 해소하고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 인명보호, 돌발상황수습,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 장관은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넘어 근로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노동자의 동의하에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한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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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사유 가운데 ▲돌발상황수습 ▲업무량 폭증 2개 사유에 한해서 그 활용 기간을 올해에 한해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키로 한 것입니다.

 

 

 

돌발 상황수습, 업무량 폭증의 사유로 특별연장근로를 쓰려면 원칙적으로 1회 4주 이내, 1년 에 90일이내로 기간이 제한되며 90일이 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으려면 신규인력 채용, 설비 확충 등 향후 노동시간 단축 대책안을 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이날 고용부는 지난 7월 5~49인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뿌리 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준수 사례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 성수기에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비수기에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해 성수기 업무량 급증에 대응하는 경우

• 근본적으로 장시간 근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교대제를 개편하거나, 노후화된 생산 설비를 자동화하는 등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경우

• 연장근로 사전 승인제 도입, 장시간 근로 관리시스템 마련 등 근로시간 관리체계를 마련, 운영하는 경우 등입니다.

 

정보기술(IT)·연구개발 분야는 주로 선택근로제나 근로시간 단축 분위기 조성 등이 많았던 반면 뿌리기업등에서는 탄력근로제, 설비 자동화 등이 많았습니다.

 

고용부는 이러한 사례등을 참고해 뿌리 기업등에서 주 52시간제를 준수할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뿌리기업의 경우 금형, 주조 등 세부 업종별로 맞춤형 근로시간 설명회를 이어가고 1대 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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