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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세정지원 신청방법

₳⨋⨘૱₾ 2021. 10. 17. 11:03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집합 금지·영업제한 사업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예정고지가 제외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 확인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대상자 확인방법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50%만큼을 과세기간 중간에 미리 고지하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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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10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홈텍스에서 세정지원이라고 표시돼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7월~ 12월 실적을 2022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정지원 대상자가 일시 납부등의 부담으로 인해 예정고지를 기존대로 원하실 경우엔 세무서에 전화 요청하시면 추가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그 밖에도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예정고지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정지원 신청하기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 접속 → ② 신청/제출 → ③ 일반세 무서류 신청

 

 

④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또는'징수유예' 검색 → ⑤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중소기업 · 코로나 19 피해 기업 등에 환급금 조기 지급 실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10월 20일 수요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협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 후 10월 29일 금요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된다고 하니 꼼꼼히 확인 해보시 바랍니다.

 

 

 

 

환급금 지원대상

• 중소영세

① 직전연도 매출액 1천억 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 사업자( 3년 이상 계속 사업 여부 불문)

 

• 혁신 지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표창 수상자

④ 스타트업 기업, 혁신 중소기업, 청년 친화 강조기업,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유턴기업

⑤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⑥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

 

• 피해기업

⑦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⑧ 코로나 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급여명세서 발급의무(+과태료)

급여명세서 또는 임금명세서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적은 문서로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오는 11월 19일부터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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