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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세정지원 신청방법 본문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개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줄여주기 집합 금지·영업제한 사업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예정고지가 제외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 확인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10월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홈텍스에서 세정지원이라고 표시돼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7월~ 12월 실적을 2022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정지원 대상자가 일시 납부등의 부담으로 인해 예정고지를 기존대로 원하실 경우엔 세무서에 전화 요청하시면 추가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그 밖에도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예정고지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정지원 신청하기
재해, 구조조정, 급격한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최대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 접속 → ② 신청/제출 → ③ 일반세 무서류 신청
④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또는'징수유예' 검색 → ⑤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중소기업 · 코로나 19 피해 기업 등에 환급금 조기 지급 실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10월 20일 수요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협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 후 10월 29일 금요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된다고 하니 꼼꼼히 확인 해보시 바랍니다.
환급금 지원대상
• 중소영세
① 직전연도 매출액 1천억 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 사업자( 3년 이상 계속 사업 여부 불문)
• 혁신 지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표창 수상자
④ 스타트업 기업, 혁신 중소기업, 청년 친화 강조기업,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유턴기업
⑤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⑥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
• 피해기업
⑦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⑧ 코로나 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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