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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및 과태료 본문
이륜자동차검사란 이륜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이륜자동차의 소음기 불법 변경으로 인한 과다 소음 발생 등으로 대기환경오염 및 소음공해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확대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 전국에 사용 신고된 대형 ( 260cc 초과) 이륜자동차
• 신고 일자가 2018.1.1 이후인 중, 소형 ( 50cc 이상 ~ 260cc 이하) 이륜자동차
※ 전기 이륜자동차는 제외입니다.
검사주기
• 검사주기는 2년이며 중고차량은 기존 차량 검시 일을 승계합니다.
※ 신차는 최초 신고 후 3년입니다. ( 제작연도, 등록일에 따라 2년)
미수검시 과태료
• 지정기간 내 검사 불이행 시 최고 최대 2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내 2만 원, 3일 초과 시마다 1만 원이 부과됩니다.
• 검사명령 미이행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정기검사 만료일을 안내받지 않아도 과태료 감면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유예 신청
• 이륜자동차의 도난, 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사용신고필증과 그 사유를 첨부하여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기검사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차량 도난 사고 시 ( 경찰서) : 도난 사실확인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장기가 해외 체류 시( 구, 군, 동 , 출입국관리사무소) : 출입국 사실증명서
- 장기간 정비의 경우( 환경부 지정) : 정비예정 증명서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신청서 없음)
• 의무보험영수증( 검사를 받은 당일까지 유효한 증명서)
• 검사수수료 : 15,000원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 내 재검사수수료는 없습니다.
▶ 거주지역 검사소 위치 및 상세정보 확인 홈페이지
정기검사 예약 방법
• 정기검사 예약은 공단 사이버 검사소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륜자동차 번호와 소유자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검사기간 조회와 예약이 가능합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예약 사이트
• 공단에서는 예약 하루 전 문자를 발송하여 고객이 예약시간에 맞춰 방문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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