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콕콕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차이점(+실평수계산법) 본문

상식 및 관심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차이점(+실평수계산법)

₳⨋⨘૱₾ 2021. 9. 24. 16:33

아파트의 면적을 표시하는 기준은 대표적으로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공급면적, 서비스면적 등이 있습니다. 면적의 단위는 기존 '평'에서 '㎡ '로 바뀌었으며  1평은 3.3㎡으로 쓰고 있습니다.

 

면적 관련 용어들은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 종종 헷갈리곤 하는데요 정확히 어떤 면적을 나타내는 것인지 전용, 공급, 공용, 계약,서비스면적 및 실평수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용면적

 

전용면적이란 아파트 등의 공동 주택에서 현관, 방,거실, 주방, 화장실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즉 우리 가족만이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집안 공간을 말합니다. 다만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아파트 분양때 쓰이는 59㎡,84㎡가 전용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전용면적은 아파트 청약 시 주택 타입(면적)의 기준이 되며 등기부등본에 기재돼 과세 표준으로 활용됩니다. 

 

 

 

공용면적

 

공용면적은 여러 세대가 한 건축물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나뉩니다.

• 주거공용면적 : 건물 출입현관, 계단, 복도, 각 동의 현관 등 집을 드나들 때 반드시 거치는 공간을 말합니다.

• 기타 공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시설물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커뮤니티 시설, 보육시설 등을 말합니다.

 

공용면적은 모든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공용면적이 클수록 전용면적이 줄어 집이 좁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일반 아파트보다 더 좁아 보이는 이유는 고급 이미지를 주기 위해 각 동의 현관과 엘리베이터가 일반 아파트보다 더 넓은 공간으로 설계되기 때문에 전용면적이 줄어 실제 사용하는 공간이 좁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급면적

 

공급면적이란 전용면적에 주거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집의 크기를 말할 때 33평형 즉 '평형'이란 말을 쓰는데 '평형'이 공급면적의 크기를 말하는 것으로 분양가를 산정할 때 쓰입니다.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가장 큰 면적 개념인 계약 면적이 있습니다. 계약면적은 아파트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서 사용하는 면적으로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기타 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약면적 = 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공동주택 분양 계약서에는 모든 면적을 구분해서 표시해야 합니다. 이때 분양계약 당시의 면적보다 실제 면적이 부족한 경우 분양계약자는 해당 면적의 비율만큼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면적

 

서비스 면적은 주택을 분양받을 때 건설사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전용면적 이외에 제공하는 면적으로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아 흔히 공짜 면적이라고도 부르며 대표적으로 발코니가 있습니다. 발코니를 확장할 때 실제 거주하는 공간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면적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실평수 계산

 

맨 처음에서 언급했듯이 1평은 3.305785㎡로 흔히 3.3㎡로 바꿔씁니다. 반대로 1㎡는 0.3025평입니다.

예를 들어 A아파트의 면적이 85.16㎡라면 평수로는 25.8평( 85.16 X 0.3025 )이 되는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평수로 나와있다면,

95A 타입 전용면적 95.96㎡
공급면적 119.68㎡
계약면적 185.72㎡

• 실평수는 29 평( 95.96 X 0.3025)이고 , 평형은 36평 (119.68 X 0.3025)이 되는 것입니다.

 

 

 

자주쓰는 평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59㎡  →  약 18평

74㎡  →  약 22평

84㎡  →  약 25평

102㎡ → 약 30평

 


전용면적, 공급면적, 공용면적, 계약면적, 실평수 등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지만 집을 계약할시에는 꼭 알아야하는 용어들이니 미리 숙지하시고 부동산 거래시 도움되시 바랍니다.

 

 

▼ 아래 포스팅들도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입자 권리,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적립해 놓은 비용으로 승강기, 배관, 외벽 등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을 수리할 때 사용하며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중

issuenow.tistory.com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과의 차이점

서울, 수도권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오피스텔, 빌라 등 대체상품으로 뜨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투자 수요까지 몰리면서 몸값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

issuenow.tistory.com

 

 

증여세 면제한도와 계산방법

증여세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유형·무형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해당 재산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엄마찬스 또는 지인찬

issuenow.tistory.com

 

 

복비 계산하기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10월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 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 원 이상부터 인하됩니다. 9억 원짜리 주택 매 매매시 최고 중개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44.5% 낮아지

issuenow.tistory.com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