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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계산하기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본문
10월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 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 원 이상부터 인하됩니다.
9억 원짜리 주택 매 매매시 최고 중개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44.5% 낮아지며 , 6억 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절반 수준인 24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매매 시
◎ 거래비중이 커진 6억 원 이상 거래의 요율을 낮추고, 기존 0.9%였던 상한 요율을 0.7%로 인하하되 고가주택을 9억~ 15억 구간은 세분화됐습니다.
• 6억 원 미만 : 현재 상한 요율( 이하 요율) 수준이 유지됩니다.
• 5천만 원 미만 : 0.6% 에 25만원의 수수료 한도가 설정됩니다.
• 5천만원 ~ 2억 원 : 0.5%에 수수료 한도는 80만 원입니다.
• 2억 ~ 6억 원 : 0.4%의 현행 요율이 적용됩니다.
• 6억원 이상 ~ 9억 원 미만은 기존 0.5% 에서 0.4%로 낮아집니다.
• 9억 원 이상으로만 규정돼 있던 고가 구간은 3개로 나뉩니다.
-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 0.5%
- 12억 원 이상 ~ 15억 원 미만 : 0.6%
- 15억 원 이상 : 0.7% 로 정합니다.
따라서 9억 원짜리 매매 수수료 상한은 450만 원( 9억 원의 0.5%),12억 원짜리 거래 수수료 상한은 720만 원( 12억 원의 0.6%)입니다.
◎ 바뀌는 중개보수 체계는 지금처럼 고정요율이 아닌 요율의 상한을 정하며 상한 내에서 이용자와 중개인이 협의하는 구조입니다.
임대차 계약 시
• 5천만 원 미만 : 0.5% 한도 20만 원
• 5천만 원 ~ 1억 원 : 0.4% 한도 30만 원
• 1억 원 ~ 3억 원 : 0.3%
• 3억원 ~ 6억 원 : 0.3%
• 6억원 이상 ~ 12억 원: 0.4%
• 12억원 ~ 15억 원 : 0.5%
• 15억원 이상 : 0.6%
따라서 6억 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줄어들고 , 9억 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720만 원서 360만 원 ( 9억 원의 0.4%)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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