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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과의 차이점

₳⨋⨘૱₾ 2021. 9. 23. 21:12

서울, 수도권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오피스텔, 빌라 등 대체상품으로 뜨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투자 수요까지 몰리면서 몸값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난 2009년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의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을 의미하며 바닥면적과 주거전용면적 기준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은 크게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가구 주택, 원룸형으로 나뉩니다.

 

단지형 연립주택은 가구다 주거 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거형태로, 연면적 660㎡초과로 건축하는 것을 말하며 단지형 다가구 주택은 가구당 주거 전용면적 85㎡이하인 주거형태로 연면적 660㎡이하로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형태 모두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최대 5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원룸형 주택은 단지형 ,다가구 주택과는 달리 가구당 주거 전용면적 14㎡이상 50㎡이하인 주거형태로 가구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되 욕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인정되는 건물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청약통장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당첨자는 추첨제로 선정하고, 재당첨 제한도 없으며 실거주 의무도 없습니다.

 

오피스텔과의 차이점

 

도시형 생활주택은 보통 오피스텔과 비슷한 상품으로 여겨지지만 오피스텔이 업무용 시설인 것과 달리 주택법을 적용받는 주택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단 전용면적 20㎡ 이하를 가지면 새 아파트 청약때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전용면적이 20㎡가 넘을 경우 기존에 집이 있다면 1가구 2 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세가 중과되지만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래세는 오피스텔이 더 높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6억원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 1.1%의 적용을 받지만 오피스텔은 건축법 적용을 받아 4.6%를 적용받습니다.

 

전용률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더 높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률은 70~80%로 높은 편이고 발코니 확장을 통해 제공되는 실사용 면적이 적게는 25㎡, 많게는 40㎡에 달합니다. 반면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가 제한되고 전용률도 50~60%로 낮은 수준으로  같은 면적이라도 오피스텔에 비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실사용 면적이 20~30% 더 넓은 편 입니다.

 

 

 

단점

 

주차장이 넉넉한 일반 아파트 와는 달리 주차대수가 가구당 0.6대 안팎에 불과해 주차난을 겪는 일이 잦은 데다 일조권이 확보되지 않는 단지도 적지 않고 각종 부대시설이 취약해 생활에 불편함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시 및 주거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와는 달리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이 적용돼 분양가 상한제나 HUG고분양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분양가가 아파트보다 높게 책정돼 비슷한 크기의 소형 아파트보다 비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특징과 문제점 , 단점 그리고 오피스텔과의 차이점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일 투자를 위해 생각하고 계신다면 1~2인 수요가 많은 업무시설 , 대학가 주변, 역세권이 좋으며 규모가 작아도 오피스텔처럼 유사한 인테리어로 조성되고 가구 수 대비 주차대수 규모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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