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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미만 세대분리 장점 (+처벌) 본문
세대분리는 세법상 독립세대를 구성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 부모와 자녀가 같은 세대를 구성한 경우 보통 자녀가 분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 부과시 비과세나 감면, 예외조항 등 기준이 되며 주택 청약 시 1 순의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1세대 1 주택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므로 세대 분리의 장점과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대를 분리하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 종합부동산세등 다주택자의 대상 세금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성인자녀(세대원) 이름으로 집을 1채 더 사면 1가구 2 주택자가 돼 취득세·양도세· 종부세 중과를 받게 되지만 자녀가 세대를 분리해 독립 세대를 구성한 후 집을 사면 각각 1가구 1 주택으로 인정받아 세금 중과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아파트 청약의 경우에서도 가입 2년된 청약통장 1 순의 요건을 충족해도 세대주만 1순위 청약할 수 있지만 주택이 없는 1가구 부모 세대와 자녀세대로 분리하면 부모와 자녀가 각각 세대주로서 1 순의 청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대분리
부모와 자녀로 이뤄진 1세대에서 자녀가 독립 세대를 이루어 분리하려면 거주지와 주소를 이전해 부모와 다른곳에 살아야 합니다. 단 부모와 자녀 거주지가 동일하다고 해도 거주지 형태에 따라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일부를 임대가 가능하도록 출입문, 부엌, 욕실 등을 따로 둔 세대분리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독주택과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도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우선 단독주택의 경우 한 집에 해당하지만 단칸방의 형태로 분리된 주거형태도 세대분리가 가능하며 다가구주택의 경우도 세대주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때 거주지와 주소를 이전했다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①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을 했거나 ② 직계존속이 사망했거나 ③ 독립적인 생계 유지를 위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즉 미혼이거나 부모가 사망하지 않은 30세 미만은 소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경우에는 이혼하지 않은 이상 세대분리가 인정되지 않으며 위장 이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단 30세 미만이면서 직장이 없을 경우에도 가족등의 사망으로 단독세대 구성이 불가피할 경우 자녀도 세대주가 가능합니다.
30대 미만 세대분리 요건
30세 미만인 경우 충족해야 할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세대 분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지속적인 소득만 인정돼 일용직 급여나 아르바이트 급여, 대학원생의 장학금, 일시적 연구비 등은 생계유지를 위한 수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수입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본인의 자금으로 생계유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세대분리를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 실질적인 세대분리를 하고자 한다면, 관리비, 기타 식재료비, 핸드폰 요금 등 본인의 자금으로 생활하는 내역을 추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하만 합니다.
소득을 산정하는 기간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전까지 이며 해당 1년 동안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 취득일에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8월 31일에 주택을 산다만 취득을 기준 지난 1년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2021년 기준 1인 가구 중위 소득의 40% 에 12개월을 곱한 값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1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 ) 월 182만 7831원의 40%
= 731,132원 X 12개월= 877만 3588원
위의 계산과 같이 지난 1년간 근로소득이 877만 3588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만약 취득일 기준으로 지난 1년 간 소득이 이보다 적다면 지난 2년 동안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즉 731,132원 X 24개월 = 1754만 7168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처벌
세대 분리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절세나 주택 청약 신청을 위해 세대분리를 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이나 주민등록증에 관한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청하면 3년 이사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대 분리의 장점 및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절세 효과 및 청약에서의 유리한 조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니 잘 따져보시고 현명한 선택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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