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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차이점 및 세금

₳⨋⨘૱₾ 2021. 8. 13. 14:26

흔히 빌라처럼 여러 세대가 함께 있는 건물을 '다가구 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건물 외관만으론 비슷하지만 법적으로는 구분돼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주택의 ① 차이점 및 ② 관련 세금과 ③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유의할 점그리고 ④ 다세대 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전환시 적용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가구주택

 

◎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건축법에 따라 한 가구가 독립해 거주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호별로 구분돼 있고, 실제 따로 건주 한다고 해도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인정해 1 주택자로 간주합니다.

 

◎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돼있어 구분 소유가 불가능합니다. 단독주택 내에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하고 있지만,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가구주택에 4세대가 살건 6세대가 살건 소유주는 단 한 명입니다.

 

◎ 세대별로 방이나 부엌, 화장실 등 갖춘 바닥면적이 660㎡이하, 3층 이하( 지하층 제외)의 주택입니다. 거주세대는 19세대 이하여야 하며 바닥면적을 산정할 경우 지하 주차장 면적은 제외됩니다.

 

세금

 

◎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매매할 경우 1세대 1 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 원 미만일 경우 부부합산이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 각 호수별 전세금액과 월세 보증금, 계약 시점과 기간, 임차인 이름 등을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 

 

◎ 사실상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보증을 받기가 불가능해 집주인이 협조를 해주지 않아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은 하나의 건물이라도 등기부등본에 호별로 구분된 주택형태입니다.

 

 세대마다 개별 현관을 갖추고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이하 4층 이하의 주택으로 19세대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층별, 호별로 등기가 분리돼 있어 각 세대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세금

 

 주택 전체를 한 번에 매매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주택 보유자에 해당되 양도소득과 임대소득 등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아파트와 같이 구분 등기가 가능한 다세대주택의 경우 보험가입이 쉽습니다.

 

 다만 다세대주택을 매매할 경우 개별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건물 자체에 대한 보증금이 아닌 입주하려는 호실의 대출 여부와 액수를 반드시 확인하고,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관리대장을 함께 따져, 각 서류에 담긴 정보들이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세대 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전환 시 세금

 

 다세대 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변경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한 후 건물 전체를 팔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도 변경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거주자가 선택하는 1 주택만 비과세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양도세가 과세되며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변경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계산해 적용합니다.

 

 특히 2021년부터는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보유와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되므로 전환 이후 2년 거주 2년 보유 충족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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