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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생애최초 민간분양 특공 추첨제 도입 개편안 본문

부동산소식

신혼부부, 생애최초 민간분양 특공 추첨제 도입 개편안

₳⨋⨘૱₾ 2021. 9. 8. 09:49

국토부는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개편해 11월부터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1인 가구도 민영아파트의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되며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추첨제 공급으로 전환화며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 단지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완화된 요건은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며 국민주택 등 공공분양주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개편안

 

 

 

①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인 추첨 물량에 대해선 1인가구도 소득기준 없이 생애최초 특공 청약이 가능하며 , 60㎡이하(약 25평)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애최초 특공은 주택소유 이력이 없어야 하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자에 한해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에게 공급됩니다.

 

②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도 신혼·생애최초 특공 청약이 가능합니다.

 

공급유형 기준 3인이하 4인 5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30,160 7,094,205 7,094,205
신혼부부 외벌이 140% 8,442,224 9,931,887 9,931,887
맞벌이 160% 9,648,256 11,350,728 11,350,728
생애최초 160% 9,648,256 11,350,728 11,350,728

 

다만 자산기준(부동산가액 약 3.3억원이하)을 충족해야 하며 , 건축물가액( 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과 토지가액( 공시지가)을 합산하며 , 전세보증금은 제외됩니다.

 

③ 내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점을 고려하여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특공 추첨제 운용방식은 기존 신혼· 생애최초 특공 대기 수요자를 배려하기 위해, 대기 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한뒤, 잔여 30%는 이번에 새로 편입된 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탈락자를 한번 더 포함하여 추첨하는 방식입니다.

 

국토부 보도자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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