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콕콕

공공전세주택 신청자격 및 임대료 본문

상식 및 관심

공공전세주택 신청자격 및 임대료

₳⨋⨘૱₾ 2021. 9. 9. 13:14

공공전세주택은 한국 토지공사(LH공사)와 서울 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도심에 신속히 건설 가능한 오피스텔, 다세대 등의 신축 주택을 매입해 전세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입주자의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으며 , 시세의 90% 이하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이 60㎡이하의 소형 위주로 공급되었다면 공공전세주택은 4인가구도 충분히 사용할수 있도록 전용 60~85㎡ 위주의 물량을 확대 공급합니다.

 

 

신청자격

 

 

◎ 무주택자라면 추첨을 통해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아래 표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주택소유 검증은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 구성원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소득· 자산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거주중인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포함)에 ① 계약자( 임차인)의 세대원으로 거주중인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 세대분리 후 신규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② 계약자( 임차인)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고 신규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합니다.

 

 

임대기간

 

 

◎ 임대기간은 2년이며, 2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재계약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 구성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임대조건

 

◎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의 시세의 80%~90% 수준에서 지역 및 해당 주택에 따라 별도로 산정됩니다.

 

◎ 공공전세주택은 기존의 보증부 월세가 아닌 월 임대료가 없는 순수 전세주택으로서 전세보증금과 월 임대료 상호 간 임대조건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입주 후 분양권 취득 시

 

◎ 입주 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해당 분양권의 입주예정일 도래 시까지 매입임대주택에 거주가 가능합니다.

 

 

공공전세주택 공고문 확인 바로가기

 

 

728x9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