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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전세주택 신청자격 및 임대료 본문
공공전세주택은 한국 토지공사(LH공사)와 서울 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도심에 신속히 건설 가능한 오피스텔, 다세대 등의 신축 주택을 매입해 전세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입주자의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으며 , 시세의 90% 이하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이 60㎡이하의 소형 위주로 공급되었다면 공공전세주택은 4인가구도 충분히 사용할수 있도록 전용 60~85㎡ 위주의 물량을 확대 공급합니다.
신청자격
◎ 무주택자라면 추첨을 통해 누구나 입주가 가능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아래 표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주택소유 검증은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 | 비고 |
• 신청자 |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 구성원에 포함 |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소득· 자산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거주중인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포함)에 ① 계약자( 임차인)의 세대원으로 거주중인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 세대분리 후 신규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② 계약자( 임차인)로 거주 중인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고 신규 임대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하여야 합니다.
임대기간
◎ 임대기간은 2년이며, 2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재계약시 관련 법령에 따라 무주택세대 구성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임대조건
◎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의 시세의 80%~90% 수준에서 지역 및 해당 주택에 따라 별도로 산정됩니다.
◎ 공공전세주택은 기존의 보증부 월세가 아닌 월 임대료가 없는 순수 전세주택으로서 전세보증금과 월 임대료 상호 간 임대조건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입주 후 분양권 취득 시
◎ 입주 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 해당 분양권의 입주예정일 도래 시까지 매입임대주택에 거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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