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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종류 및 소득공제

₳⨋⨘૱₾ 2021. 8. 20. 11:47

개인연금이란 노후생활 보장 및 장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저축상품으로 매년 납입액에 대한 세재 혜택과 함께 은퇴 이후 연금수령이 가능한 은퇴전용 상품입니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연령이 55세 전후라는걸 감안하면 국민연금( 수령연령 65세)을 받기까지 10년의 시간이 걸려 노후에 소득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 공백기를 메우면서도 세금을 아끼는 절세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개인연금이 꼭 필요합니다.

 

 

개인연금은 기본적으로 세제비적격과 세제적격으로 나뉘며 각각의 특징과 관련 상품 및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제비적격 

 

◎ 연금납입 기간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10년 이상 해당 상품을 유지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상품입니다.

 

◎ 관련상품

 

• 일반적으로 보험사의 연금보험 상품이 이에 해당되며 공시이율로 운용되는 일반 연금보험과 펀드 등 투자상품으로 운용되는 변액연금보험이 있습니다.

 

• 납입기간 동안 세제 혜택은 없지만 일정한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연금 수령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 연금보험 상품 이외에 저축보험이나 종신보험 등 연금 목적으로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연금 특약과 연결해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상품들도 세제비적격 연금 상품에 해당합니다.

 

 

 

세제적격

 

◎ 연금을 납입하는 동안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내는 상품으로 이때 내는 세금은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 지방세를 포함해 만 70세 미만이면 5.5%,

• 만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4%,

• 만 80세 이상은 3.3%를 적용받습니다.

 

◎ 관련 상품

 

•  연금저축 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등 상품명에 연금저축이란 단어가 붙어 있다면 세제적격 상품으로 보면 됩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 IRP도 퇴직금을 입금받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이지만 퇴직금이 입금되기 전에 '자기 부담금'이라는 돈을 개인적으로 납입하면 연금 저축과 동일한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은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 이기 때문에 매달 34만 원을 납입하면 됩니다.

 

•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연말정산 때 66만 원을 돌려받게 되고 ,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이 52만 8000원입니다.

 

• 2018년 세제 개편으로 연소득이 1억 2000만 원이 넘거나 종합소득이 1억 원이 넘는 이들의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3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이경우 400만 원에 맞춰 계속 납부하고 있었다면 연금저축은 300만으로 줄이고 IRP에 넣는 돈을 늘리면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총 7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을 갖고 있다면 IRP에 추가로 300만 원을 납입하면 되고, 연금저축이 없다면 IRP하나에 700만 원을 불입할 수도 있습니다.

 

•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까지 늘었으므로 만 50세가 넘는다면 납입금액을 더 늘리는 것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이 경우 총급여액이 1억 2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는 연금저축 상품의 납입원금 대비 회사별, 상품별 수익률, 수수료율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연금상품 비교공시

 

 

바로가기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및 수익률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및 수익률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직장에 1년 이상 다니면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연금형태로는 만 55세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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