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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및 수익률

₳⨋⨘૱₾ 2021. 8. 14. 17:22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직장에 1년 이상 다니면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연금형태로는 만 5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퇴직금제도는 직장에 1년 이상 다니면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주는 것이지만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아 써버려 노후 사산을 형성에 문제가 생겨 제도를 개편한 것이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 퇴직연금제도(IRP) 등 3가지가 있으며 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급여형(DB)

 

근로자가 퇴직할때 받을 퇴직 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회사가 알아서 운영하는 형태로 퇴직할 때 근무시간, 평균임금에 따라 정해진 만큼을 받게 되며 운용성과도 운용손실도 모두 회사가 가져갑니다.

 

DB형 가입자는 안정적이겠지만 회사가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편이라 수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DC)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 (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급제도입니다.

 

가입자 스스로가 운용하는 것으로 재원은 회사가 매년 월급 수준으로 산정해 대주고 있습니다.

 

운용 성과와 손실을 모두 가입자가 책임지기 때문에 DB형에 비해 안정성은 떨어질 수 있으나 대신 노련한 가입자라면 퇴직금으로 재테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IRP는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어도 가입할 수 있으며 자영업자나 퇴직급여제도가 없는 근로자,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 최대 400만 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 원이 세액공제됩니다.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되며 퇴직급여 수급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 IRP는 은행과 달리 ETF에 투자할 수 있어 시장 상황이 좋을 땐 증권사의 IRP수익률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IRP 수익률

 

금융사별 2분기( 4월 ~ 6월) 개인형 퇴직연금( IRP) 수익률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위는 신영증권으로 퇴직연금을 받을 시기가 다가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연금을 얼마씩, 어느 정도 동안 나눠 받아야 세금 등을 함께 고려했을 때 최적 조건인지 알려주는 해법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 신영증권 연금저축 홈페이지 바로가기

 

2위는 한국포스증권으로 투자 상위 1% 고수의 포트폴리오 공개 등 기능을 통해 투자자들이 좋은 펀드 상품을 고를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수수료가 오프라인 판매 펀드의 1/3 수준인 'S클래스'펀드를 판매한 것이 수익률 개선에 도움이 됐습니다.

 

▶ 한국포스증권 IRP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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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위 유안타증권은 가입자가 원하는 영업점 PB와 자유롭게 상담하면서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 유안타증권 IRP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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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위는 한국투자증권, 5위는 미래에셋증권 , 7위는 삼성증권 등으로 수익률 상위 10곳 중 9곳이 증권사로 증권사들은 주식처럼 거래 가능한 펀드인 ETF 등 원리금 비보장형 상품 투자 비율이 높은 것이 수익률이 양호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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