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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및 확인방법

₳⨋⨘૱₾ 2021. 8. 28. 15:36

피부양자란 부양을 받는 사람으로 근로 능력이 없어 부양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말하며, 부양자는 근로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만 가능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나 형제자매( 30세 이상 65세 미만)가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되며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총 3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현행 2022년 7월 이후
소득 3400만원 초과 시 탈락 2000만원 초과 시 탈락
재산 과세표준 5억 4000만원 초과 +
연소득 1000만원 초과 시 탈락
과세표준 3억 6000만원 초과 +
연소득 1000만원 초과 시 탈락
월세 기준 주택임대사업자( 세무서, 지자체) 등록후 1000만원 초과시 탈락,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은 연간 400만원 초과 시 탈락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② 합산 소득은 연 2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③ 재산 과표는 3억 6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 3억 6000만원 ~ 9억 원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000만 원

    이하 여야 합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로 나뉩니다.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기본공제와 필요 경비를 뺀 사업소득이 0원이어야 하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엔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합산 소득 2000만 원 이하

 

 

합산 소득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이때 금융소득은 비과세 분리과세를 제외한 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이 해당됩니다.

 

만약 공무원 연금으로 매달 170만 원씩 받고 있다면 170만원 X 12개월 = 2천40만 원으로 2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1인당 50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종합저축을 활용할 수 있고 ISA는 200만 원 까지는 비과세, 그 이상 소득은 분리과세이므로 합산 소득 합계를 낮추는데 유리합니다.

 

 

재산

 

과세표준 3억 6000만 원 이하 여야 하는 조건에서 과세표준은 아파트의 경우 공시 가격의 60%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15억 원( 과세표준 약 5억 4000만 원)인 아파트 보유자가 국민연금으로 매달 90만 원씩 받고 있다면  현재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내년 7월부터는 연소득 1천만 원 초과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내야 할 보험료는 월 23만 원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하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방법

 

부모님이나 아내가 나의 피부양자로 제대로 등록되어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② 민원 여기요 

③ 개인 민원 

④ 자격조회

⑤ 자격사항

 

 

건강보험 자격 확인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은 건강보험증 번호, 사업장, 가입자 구분, 자격 상태, 취득일, 상실 예정일, 소속 지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가 퇴사를 했을 경우 퇴사를 해도 직장보험료 수준의 보험금을 납부할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제도도 있으니 필요하신분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하기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제도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내야 하는 보험료가 퇴사 전 직장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최대 36개월 동안 퇴사 전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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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조정신청 대상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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