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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 알아보기

₳⨋⨘૱₾ 2021. 6. 18. 09:45

차상위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어느 정도 재산이 있고 자신을 부양해줄 만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들이 이에 속한다.

 

2021년 차상위계층 조건은 ① 중위소득 50% 이하 ② 빈곤층에 해당하지만 부양의무자로 인하여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된 자 ③ 주택가격 및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적용기준에 부합하는 자이다.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전체 인원수와 가구원 전체가 버는 월급이 아래  중위 소득 50%의 기준보다 낮아야 가능하다

가구원수 소득금액 ( 세전)
1인 913,916원
2인 1,544,040원
3인 1,991,975원
4인 2,438,145원
5인 2,878,687원

 

기본재산은( 주택, 자동차, 금융재산 등 )은 대도시일 경우 6천9백만 원 이하, 중소도시일 경우 4천2백만 원 이하 농어촌을 경우 3천5백만 원 이하여야 한다.

 

★ 간단한 소득재산 항목 체크를 통해 사업별 수혜대상 여부를 확인해보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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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차상위 계층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혜택 (복지서비스)는 2021년 현재 총 54가지로 아래와 같다.

1. 기초연금

2.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3.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4. 자활근로

5.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6. 자산형성 지원사업 ( 희망키움 통장, 내일 키움 통장)

7.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8. 영구임대주택 공급

9. 장애수당

10.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11. 이동통신요금 감면

12.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지원 사업

13. 통합문화 이용권

14. 방과 후 학교 자유 수강권

15. 이동 통합서비스 지원

16. 장애인 연금

17. 스포츠강좌 이용권

18.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19. 발달재활서비스

20.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

21. 평생교육 바우처

22.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23. 양곡할인

24.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25. 초, 중, 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26.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7. 장애인 의료비 지원

28.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29.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30. 시청각장애인용 tv무료 보급사업

31. 방과 후 보육료 사업

32. 지용 공동체 일자리 사업

33. 가족역량강화 지원 사업

34.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35.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36.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37.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

38. 고교 학기 지원

39. 장애아동 수당

40. 초등 돌봄 교실

41.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42. 창작준비금 지원

43.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

44. 언어발달지원사업

45. 급식비

46.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47. 학교우유급식

48. 장애인 일자리 지원

49.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50.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51. 지역자활센터 운영

52.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53. 어촌생활 돌봄 지원

54. 취양 농가 인력지원 ( 영농도우미, 행복 나눔이( 가사도우미) 지원) 

 

★ 각 항복별로 세부사항을 알아보고 싶다면?? ☞ 바로가기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 ( ☞ 바로가기 ) 온라인 신청

 

서비스 신청 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한다

① 보건소를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신청 

② 보건소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③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차상위계층 확인서 혹은 증명서 발급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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