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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시행 시기 및 방안

₳⨋⨘૱₾ 2021. 6. 16. 17:28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추가 계도기간 없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휴식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한 일, 생활 균형 및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에 따른 조치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이미 18년도 부터 50~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년부터 시행중이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① 노동 시간 단축 : 연장, 휴일 근로를 포함 1주 최대 52시간 ( 1주 = 휴일 포함 7일)
② 30인 미만 사업장 ,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 21.7.1 ~ 22.12.31)
* 노사 서면 합의시 1주 8시간 범위
③ 특례업종을 26개 → 5개로 축소 , 특례 도입 사업장은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
④ 휴일근로 가산 수당 할증률 명시
⑤ 관공서의 공휴일을 민간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
⑥ 18세미만 연소근로자 노동시간 1주 최대 40시간으로 단축
* 1주 노동시간 40간 →35시간 / 1주 연장 노동시간 6시간→ 5시간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대책

① 신규채용 시 인건비 지원

300인 미만 월 80 ~ 100만원 , 1~ 3년간
300인 이상 월 60만원 , 1~ 2년간


② 임금 감소액 보전 지원


- 월 10 ~ 40만 원
- 1 ~3 년간
- 300인 미만 기업
- 제조업은 500인 이하
- 특례 제외 업종

③ 특정 기간에 집중근로가 필요한 업종 ( 사회복지 서비스 등)은 유연근로시간 제도 활용

- 유연근로제는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 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와,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 근로 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수 있는 제도가 포함 된다.

* 유연근무제 지원금 알아보기

유연근무제 지원금 알아보기

유연근무제란 통상의 근무시간, 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 장소 등을 선택, 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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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주 52시간제 도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정책자금우대, 기술보증기금 우대보증 사업을 연말까지 연장하며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스마트공장 구축및 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중소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우대 :기업 성장단계별 특성과 정책목적에 따라 6개 세부 자금으로 구분하여 50억 원까지 융자 지원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 기술 및 경영능력이 열악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진단에 따라 바우처 방식의 맞춤형 서비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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