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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및 공제대상 알아보기

₳⨋⨘૱₾ 2021. 6. 18. 10:50

집을 오래 보유하고 있다가 팔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 즉 양도차익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한다.

 

 

오랜 기간 보유한 부동산의 누적된 시세차익이 양도할 때 누진세율로 한꺼번에 과세되어 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되는 제도이다. 또한 장기간 보유할수록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면서 단기간의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정책이기도 하다.

 

현재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매도할 때 1세대 1 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를 일부 과세한다. 이때 2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공제해주는데 21년 1월 1일 이후 올해부터는  3년 이상의 보유기간에 대해 기간에 따라 12 ~ 40% 추가 공제가 적용된다.

 

1세대 1 주택

기간 (년) 3~4 4~5 5~6 6~7 7~8 8~9 9~10 10년
이상
이전 (%) 보유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 16 20 24 28 32 36 40
합계 24 32 40 48 56 64 72 80
다주택( 2020년과 동일) 6 8 10 12 14 16 18 20~30

* 보유기간이 3~4 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3 년인 경우 8% 

* 비조정지역의 다주택자인 경우 연 2%로 최대 15년 이상 30% ,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인 경우 혜택 없음.

 

이전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보유기간만 10년 이상이라면 양도소득세를 80% ( 1년당 8%)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거주요건이 추가돼 보유기간 1년당 4% 와 거주기간 4%씩 공제한다.

 

결론적으로 1세대 1 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명의만 보유했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이전의 절반인 40%로 반 토막 나는 셈이다.

 

토지 건물에 대한 공제율을 다음과 같다.

기간 3년
이상
4년
이상
5년
이상 
6년
이상
7년
이상
8년
이상
9년
이상
10년
이상
11년
이상
12년
이상
13년
이상
14년
이상
15년
이상
공제율(%)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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