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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고용보험 대상

₳⨋⨘૱₾ 2021. 6. 17. 10:42

7월부터는 특수고용형태(특고) 근로 종자사분들도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근로자가 아니면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노무제공계약이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해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 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으로 정의한다.

고용보험 대상

2021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이 되는 분들 중심으로 가입할수 있다.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보험설계사, 방과 후 학교 강사, 화물차주,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건설기계 조종사가 이에 해당되며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는 2022년 1월부터 적용된다.

보험료 부담

특고종사자의 보수액 기준으로 만약 200만원의 보수를 받는다면 사업주가 0.7% ( 월 고용보험료 14,000원), 특고종사자는 0.7% ( 월고용 보험료 14,000원)을 부담해 사업주와 특고 종사가 합해서 총 28,000(1.4%)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에서 적용 제외된다.

구직급여 대상 조건

아래 3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 근로자, 예술인으로 납부한 기간 합산 가능 ( 특고로 최소 3개월 종사 필요)
②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을 하게 된 경우
*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시에도 인정
③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재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

※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인정되는 소득감소 기준은 ①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 계약 소득이 전년도와 같은 기간의 소득보다 30% 이상 감소했거나 ②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전년도 월평균 소득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일 경우 이에 해당된다.
(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소득 감소가 확인되어야 한다.

◎ 지급 수준 및 기간
- 지급 수준 : 1일 지급액은 기초 일액의 60% ( 상한액 66,000원 )
- 지급 기간 :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 ~ 270일

출산 전후 급여

◎ 수급요건
1. 출산 ( 유산, 사산) 일 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2. 출산 ( 유산, 사산) 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3. 출산 ( 유산, 사산) 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 위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산 전후 급여 대상이다.

◎ 지급 수준 및 기간
- 지급 수준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
* 상한액 : 월 200만 원, 하한액 : 월 80만 원
- 지급기간 : 출산 전후 연속하여 90일 ( 다태아 120일)

고용보험 가입 방법

7월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특고 고용보험 관련사항을 신고한다.
1. 보험관계 성립신고
2. 특고 고용보험 가입 신고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3. 월보수액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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